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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이등병 한걸음쉬어가자 15.01.27 15:33 답글 신고
    그냥 내용증명 ㄱㄱㄱ
  • 레벨 대령 1 꿀동 15.01.27 15:34 답글 신고
    일단 내용증명 ㄱㄱㄱ (2)
  • 레벨 원수 농구는조단 15.01.27 15:35 답글 신고
    이체정보있으면 받음.
  • 레벨 대위 1 임펙트 15.01.27 15:40 답글 신고
    친구라메요? ㄷㄷ

    만나서 사정 들어 보시고 해결법 찾아보세요.

    700에 친구랑 사이 멀어질수도 있잖아요.

    더 안보실거면 민사 들어가셔야죠 뭐...
  • 레벨 원사 1 민짜릉 15.01.27 15:41 답글 신고
    돈받으면쌩이에여
  • 레벨 중장 수통골다운힐 15.01.27 15:41 답글 신고
    내용증명 끝
  • 레벨 원사 1 민짜릉 15.01.27 15:41 답글 신고
    내용증명이라는게 상대방이 돈빌린적이 있다라고 호응해줘야 효력 생기는거아니에여?
  • 레벨 대령 3 두아들과딸한명아부지 15.01.27 15:42 답글 신고
    횽 요즘은 가단히 전자독촉으로 처리하세여..
  • 레벨 소위 3 안티얌체운전 15.01.27 15:43 답글 신고
    민사소송 ㄱㄱ 계좌이체 내용으로 소장제출하면, 이행권고 떨어지고 친구가 이의제기를 못한다면 강제집행가능
    이자까지 청구가능, 소송비용도 청구가능
  • 레벨 중사 3 e92m 15.01.27 15:44 답글 신고
    윗분들 말씀대로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시고요. 그리고 소액심판청구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의 민사사건에 대해 절차를 간략하게 처리해주는 제도라 볼 수 있는데요. 각 지방법원 옆에 서류가 비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체내역, 카톡내용, 내용증명 등을 모아두셨다 소액심판권으로 소를 제기할 경우 상대방에게 소의 내용을 보내고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라할 겁니다. 만약 소의 내용이 타당하면 피고에게 2주 간의 기간동안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이행권고명령이 떨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검색이나 각 지역별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 레벨 하사 3 좌청룡 15.01.27 15:46 답글 신고
    교회 깽판은 아닙니다.
    신장 도려낼수도 있습니다.
    요즘 교회를 모르시나 봅니다.
    저승길 갑니다.
  • 레벨 원사 3 안알라줌 15.01.27 15:55 답글 신고
    민사 소송가면 바로 이길듯... 2천이하는 자동으로 소액심판제도로 민사들어가욥. 카톡하고 내용증명 이체내역있으면 거의 받을꺼에요~
  • 레벨 중위 3 존슨앤가그린 15.01.27 16:02 답글 신고
    제일 빠른 방법은 다시안볼사람이면,
  • 레벨 소위 3 말해요카트 15.01.27 16:14 답글 신고
    지급명령신청은 안될라나?
    이체내역 증빙해서 지급명령신청해서 상대방이 이의신청 기간내 안하면 바로 판결문 역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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