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판 > 자유게시판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6)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원수 JIGSAW 14.04.30 16:09 답글 신고
    이혼하면 ..양도가 아니라 ..매매입니다..
    위자료 쪼로 양도가 낫겠네여
  • 레벨 상병 엔에프에스짱 14.04.30 16:18 답글 신고
    위자료 명목이면 돈을조금이라도 받고 넘기시라는말씀인가요?ㅠ
  • 레벨 원수 JIGSAW 14.04.30 16:49 답글 신고
    위자료 명목으로 양도 한다고 하심이
  • 레벨 중사 1 뽕가해 14.04.30 18:45 답글 신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사안 입니다.
    어머님께서 그냥 넘겨주시려는게 아니라 아마도 집을 넘겨주는대신에
    깔끔하게 협의이혼으로 가는거 같습니다.
    이혼진행시 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레벨 상병 엔에프에스짱 14.04.30 16:54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원수 JIGSAW 14.04.30 16:54 답글 신고
    협의이혼을 하시면서, 별도의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재산분할로 등기명의를 넘기면, 등록세만 내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