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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일요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3일정도 갈 예정인데 차량은 올뉴카니발입니다.
완전자차로 했는데 면책되는 차량 파손가액이 600만원 한도라고 하는데 원래 이런건가요??
전손이나 폐차등의 대형 사고일때는 나머지 금액을 모두 배상해야 하는지요?
회원님들중에 렌트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번거로우시더라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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