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에서 굴삭기 임대업을 하고있습니다.
02궤도 굴삭기를 스페어기사를 고용하여 일을보냈는데
스페어기사가 일을 마친후 장비를 도로에다 내려놓고
주차딱지를 뗄까봐 번호판을 떼서 본인차에 보관했는데
차량안에 두었던 번호판을 누가 가져가서 분실했다고 하네요.
일을하려면 건설기계등록증 보험증 이것저것 제출해야 할게 많은대
번호판이없어 일을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서가서 분실신고후
재발급받아야하는데 제 일도못하고 구청 법인사무실 경찰서 왔다갔다
짜증이나 죽겠습니다. 그분이 5일동안 제 장비를 타주셧고 하루일당
22만원x5 110만원을 드려야합니다. 헌대 번호판을 분실해서 일도
못하고 저도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대 이런경우 제가 110만원을
다 드려야 하는지 궁금하네요..일단 저는 반만 드린다는 입장이고
그분은 110다주고 법적으로 소송하라는데 이런경우엔 어찌해야할까요
손해에 대한 책임을 별도로 물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거 훔쳐서 뭐할지..
사업하시는분 다음을 위해서 좋게 넘어가세요.
기사 태우시다 보시면 별일 많습니다.
일단 임금부터 정리하고 번호판을 찾던 재발급을 받던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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