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http://news.kbs.co.kr/news/naverNewsView.do?SEARCH_NEWS_CODE=2653760) 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해보험협회에서 보험가입자들에게 사고시 편의를 위해 제공했다는 과실비율 도표 검색 사이트(http://www.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index**)는 보험사들의 편의대로만 만든 과실비율 도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보험회사 상대로는 시간 많은 사람이 이기는게 맞는 거 같습니다.
<앵커 멘트>
시청자 여러분은 이 사고에서 누가 잘못한 걸로 보이십니까?
당연히 트럭이 100% 잘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보험사는 80 : 20 이나 90 : 10 이렇게 과실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에 숨어있는 보험사의 꼼수는 뭔지, 그리고 억울한 피해는 어떻게 막을수 있는지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손서영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도를 달리던 승용차,
나란히 달리던 트럭이 갑자기 옆을 들이받아 파편이 튑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과실이 없는 승용차 운전자에게도 20% 책임이 있다고 판정합니다.
<인터뷰> 이수영(피해자) : "저희 쪽에 왜 과실이 잡히느냐 그 부분을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바퀴만 굴러가면 과실이 잡힌다는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거는 보험사들이 만든 과실기준표.
운행중에는 누구나 약간의 부주의가 있다고 보고 10%에서 20%의 책임을 지우는 겁니다.
<녹취> 보험사 관계자 : "주차돼있는 차량이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운전자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을 좀 부여하고 있는게 보상, 손해 실정입니다"
사고 당사자 양측의 과실이 모두 인정되면 결국 득을 보는건 보험회사들,
장기적으로 양측 모두의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당장 한 보험사가 내야 할 큰 액수의 보험금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어 관행처럼 책임 나누기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한문철(교통사고전문 변호사) : "지금은 우리가 20%를 양보했지만 나중에 다른 보험사에서 거꾸로 될 수도 있는데 그때 20%를 받아올 수 있어서 그만큼 구상금 청구에 대한 실적을 올릴 수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이해를 할 수 없으면서도 복잡한 보험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보험사 판정을 따릅니다.
이러한 보험사의 판정은 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달리던 차의 앞쪽으로 피할 틈도 없이 차량이 들어와 들이받았을 경우나 방향 지시등을 켰다 하더라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면서 진로를 바꾸다 사고가 난 경우처럼 가해차량 잘못이 명백할 때 법원은 가해자의 과실 비율을 100%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판정에 납득할 수 없다면 소송 외에도 손해보험협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책임 여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여기서 잠깐!! "교통사고 과실비울 최종적으로 누가 어떻게 정할까??"------
*보험회사 직원들이 들고 다니는 책자의 과실비율의 효력은??
-> 보험회사 직원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 이라는 책에서 약도와 도표를 보여주며 80:20, 70:30 이라는 주장을 한 다. 하지만 그것은 보험회사의 업무처리 지침일뿐 강제성이 없다.
*경찰관이 과실비율을 말한다면??
-> 경찰관 역시 가해차량(자)과 피해차량(자)을 구분 할 뿐이고 과실비율을 결정할 수 없다. 경찰관이 과실비율을 얘기했다면 그건 그 경찰관의 경험에 의한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해 아무런 구속력이 없어 실제 보상에 있어서는 다르게 판단 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과실비율을 정하는 사람은??
-> 과실비율은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도 경찰관도 과실비율을 판단 할 수 없다.
경찰관은 가해자 피해자를 구분하는 것, 보험회사 직원은 업무처리 지침을 근거로 판단 할 뿐이다.
결국,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비율의 최종적인 판단은 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가 하게 된다. 다만, 1심 판사의 과실비율에 불만이 있을 때는 항소하여 다시 판단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요즘 블랙박스로 인해 법원에서 가해차량 과실 100% 판결이 많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보험사 직원의 책과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과실비율 알아보기 사이트는 모두 보험사의 편의와 꼼수를 부리기 위해 만든 것 임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누구나 알고 있는 100:0 의 신호위반의 사고도 블랙박스에 찍힌 신호체계 안전의무 위반시 (예: 주황색불일때 무리하게 진행하다 신호위반 차량과의 사고, 신호가 바뀌자 마자 급출발 등, 사고를 미리 인지할 수 있음에도 사고유발시등등)은 아무리 100:0 사고라도 과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밖에 보행자가 육교나 보행자 지하통로가 있음에도 무단횡단시 50%의 과실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보행자 사고 기준표는 (http://blog.naver.com/yulmotree?Redirect=Log&logNo=50149071870) 에 있습니다.
예전에 누가봐도 상대방 100% 사곤데, 보험쟁이 와서는 내 과실이 10% 잡힐것 같다고 함...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역시 바퀴가 굴러가고 있었네...교통사고에 100%는 없네..
이 지랄하고 있음..ㅋㅋ
바로 병원가서 mri ct 찍어버림 그리고 상대편 과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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