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안되지만 한달전쯤 친구랑 둘이 술을 이빠이 먹고 마찮가지 술을 이빠이 먹은 상대 세명과
시비가 붙어서 멱살잡이를 했습니다. 파출소 경유해서 경찰서 갔구요.
서로가 만취상태라 다음날 출두해서 조서를 꾸몄습니다.
맨정신에 서로 만나니 멋쩍고 그래서 밖에 나와서 이야기 하고 좋게 합의 하기로 하고 말도 맞췄습니다.
서로 피해본거 없고 말다툼이 컸었고 그 와중에 약간의 밀침이 있었다고 서로가 진술 했습니다.
상대방 한명은 출두 하지 않아서 우리쪽에서는 그 사람은 일행이 아니었다고 진술 해주었구요..
그리고 오늘 저랑 같이 있던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벌금이 145만원이 나왔다고 하네요..
원래 이렇게 과하게 나오나요....좀 과한거 같아서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아마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로 입건이 된거 같습니다 그럼 벌금 150 기본입니다 만약 재판을 받아서 그벌금이나왔다면 상해죄가 확실한거고요 재판안받고 그렇게나왔다면 단순폭행죄임 폭행죄는 말그대로 가벼운행자 라 그렇게 벌금 쌔지않을텐데...암튼 제경험으론 그렇습니다~^^
지구대인력이 남아도는것도 아니고 엥간해서는 지구대에서 해결보지만
진상짓하면 지네들도 짜증나니깐 가차없이 빽차 태워서 보내버린다능
형사와 검사의 재량인가 ?? 통상적인 폭력사건일 경우 양측 피해없고 원만하게
쌍방간 합의하면 벌금없이 종결 시킵니다 ..
그러니깐 객기 부리지말고 신고받고온 경찰왔을때 좋게좋게 끝내야지 일이 안커지죠..
하시고 그날바로 당사자끼리 합의서 제출하면 검찰 안넘기고 무혐의 처리하기도
합니다...
폭력은 친고죄인데...상해죄로 된 거 아님? 상해에 해당하는 상처를 입은 분이 계셨나요?
저건 무슨 전치 3~4주 나오는 벌금인데??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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