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발생 일시는 07/19일 오후 2시경
사진상처럼 아파트 단지 부근 4차선 상가쪽 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는 표시된 끝차선에 시동을 켜둔 상태로 속이 안 좋아 잠시 정차를 한 상태였습니다.
가해 차량이 진행방향으로 오면서 횡단보도를 밟으며 좌측으로 이동한뒤 횡단도보에 주차를 하기위해 후진을 하다 충돌을 한 사고입니다.
쿵 소리가 크게 났고 내려 차량을 확인 하였는데 범퍼쪽이 깨져있었습니다.
상대는 살짝 박은거 아니냐고 한뒤 사과한마디도 없이 보험처리 하자고 하니 황당하다고 하더군요..
상대측 블랙박스 확보 후 대인,대물 접수 하겠다고 한뒤
병원에 입원과 통원치료를 받는중입니다.
상대측 보험사에게 전화가 와서는 하는 말들이 다 이해가 안되어 여쭤봅니다.
첫번째 주장.
황색 실선의 주정차 금지 구역이기 정치중이였어도 과실이 잡힌다.
- 여기서 저는 상대는 유턴도 안되는 구간에서 좌측으로 중앙선 침범을 하려고 하면서 똑같이 주차하려 후진해서 박은 상대 운전미숙인데 이게 말이되냐 주장하였습니다.
두번째 주장.
양측 보험사가 100:0으로 보여지는것은 솔직히 맞다. 하지만 상대 운전자가 접촉사고에 제가 대물접수만 했으면 처리 인정하고 처리 해주려 했는데 대인까지 접수해서 과하니 자긴 절대 인정안하며 상대과실 1이라도 받아내겠다.
- 누가 봐도 억지스러운 이 답변에서 말문이 막힙니다. 과실히 명확하나 억울하니 인정 못한다뇨..
결국 상대방 운전자는 자기도 병원에 눕고 차량 수리까지 입고시킨다고합니다.
저희 측 보험사 접수는 우선 해줘야한다고 해서 대물 접수 처리만 되어있고 수리나 처리는 진행이 안된 상태입니다.
상대측 보험사는 상대 운전자가 인정을 안하니 저도 이제 방법이 없다며, 할수 있는건 알아서 다 하셔라 하며 끊은 상태입니다. 금감원 민원 넣은다하니 그렇게 진행하면 상대측 담당자는 형식적인 답변만 진행할꺼며 답변이 느린점을 감안해야한다고 하더군요..
결론
너무 억울하고 제 차의 주 정차 금지구역의 과태료도 내야하면 내겠습니다. 경찰접수또한 다 되어있는 상태고 대인 접수도 거부하여 구상권청구도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다른 분들은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을 하실지 여쭤보고자 글 남깁니다..
블랙박스는 사고당시에 제 차량은 찍혀있는게 없는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상대측 블랙박스는 양측 보험사가 확보하였는데 저도 신고 자료로 쓰려고 보내달라하니
보내줄수 없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불법주차에 과실이 있는건 맞습니다. 주간 10% 야간 20%.
영상 없으면 과실 나와요.
블박영상 있으면 백업 잘 해놓으시고 올려보세요.
이게 작성자의 불법주정차로 인해 통행에 방해되어서 과실을 받을 이유는 안될거같은데요. 옆을 긁고 가거나 뒤에서 박거나 해야지. 지나간 후 후진으로 박은거에 대해 과실을 책정한다?ㅋ
과실과는 별개입니다.
불법 주정차하시면 주차는 주차장에라는 댓글이 달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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