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올백 대신 현금으로 받아도 된다고 하네요...
씨발 뇌물 공화국 됐네요...
현금으로 뇌물 대놓고 받아도 되네요...
아래 권익위 답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의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6-0807854)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2. 귀하께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4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바,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수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해당 금품등 제공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4. 본 민원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044-200-77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의 답변을 확인하신 후, 답변과 처리과정 등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만족도 평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더 나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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