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안고 운전시 경찰한테 안걸리면 됩니다.
신호 대기중 강아지가 창밖으로 고개를 내밉니다
신호 바뀌고 언능 쫒아가서 블박에 담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제5항(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위반으로 신고 합니다
9일후 답변이 옵니다
결과 : 범칙금으로만 규정된 법규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라 교통질서 안내장 발송한다
해석 : 경찰이 단속해야 범칙금 부과 가능하니 신고해봐야 의미 없다
늘 경고장 주더라고요..
요샌 범칙금 주는 자체를 못봤음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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