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영상 화질이 안좋은점 양해 부탁드려요
영상에 나온바와 같이 상대방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바로 들어오는 바람에 상대차량 후미에 충돌하였습니다 교차선 내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 상대방은 내리자마자 화물차는 크게 도는거 모르냐 안전거리 확보 안하냐 우기네요 심지어 오늘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상대방이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사람은 경찰에 신고해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제 편을 들어주네요.. 방어운전 안한 제 과실이 잡힐까요..?
화물차 운전 자격 없네요
과실은 판사 복불복
화물차 운전 자격 없네요
무조건 블박차량이 피해자죠
근데 현실적으로 블박차량 무과실 받기는 매우 어려움
진단서 끊어서
경찰 신고하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