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직진 중 우측에서 차선변경하는 버스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날씨도 흐리고 뒷좌석에 9개월 아이가 있어 서행(40~50km추정)하고 있었습니다.
버스기사는 우측 3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 중이였고 1차로로 주행 중인 차량을 보지 못하여 충돌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보험사와 경찰에 현장에서 교통사고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버스 좌측후방과 제 차량의 사이드미러와 우측범퍼가 파손되었습니다.
상대보험사와 제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에 관한 이야기는 아직 없는 상태이고
아기가 걱정되어 병원을 가보려고 하는데 대인접수번호를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제 과실이 발생한다면 버스 승객에 대한 사고로 저에게 벌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경찰에서 제가 피해자로 결정되더라도 벌점 때문에 대인접수를 요구하지 못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충분히 서행하고 버스가 접근할 때 감속을 하기까지 했는데 제 과실이 발생한다면 억울할 것 같습니다.
1. 대인포함하여 100:0을 주장해도 되는지
2. 100:0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제가 무엇을 보험사에 요청할 수 있는지
2. 파손된 차량 수리시 근처 오토큐로 접수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인포함 100받을라믄 소송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지.
소송한다고 100확신은 못해유
대인없이 무과실 받는게 스트레스없이 좋으실겁니다
대인없는 무과실이 이롭지만, 대인 받고자 한다면 받으면 됨....
그냥 선택임~
2. 본인 보험사와 상담
3. 네..
인정 하지 않는다면 분심위 패스하고 소송가달라 밖에 없어요 근데 상대가 동의 하지 않으면 분심위는 무조건 거쳐야 합니다 그 외에 보험사에 딱히.
엔진오일 갈아주는 오토큐 말고 사고수리하는 오토큐에다 넣으면 됩니다. 이것도 과실 정해지지 않으면 자차로 넣고 자기부담금 내고 차 꺼내올 수 있습니다.
2.대인없이 대물100%제안,차로변경 과실은 기본과실 7:3부터 시작,분쟁심의위원회 3~6개월소요 소송은 분심위거치지않으면 안된다 주장할꺼임.그럼 개인소송하는수밖에 없음 개인소송시 6개월에서 1년 소요
3.파손차량 오토큐로 가든 현대센터도 가든 피해자 마음임.어디로 가든 상관없음.설사 벤츠as센터가도 해주긴함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