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해결되었다고 해야 할지... 아님 궁금한게 해결되었다고 해야할지... 결국 상대보험사에서 아이의 자전거가 아닌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인정했습니다.
글 올리고 퇴근전에 사내변호사님을 통해 확인결과 만 13세 미만은 ‘주의능력 부족자’로 간주되어 과실을 낮게 보거나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는 손보협 과실기준으로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최대 과실은 2~30%미만이라고 하네요.
상대측 보험사에도 변호사님이 연락 하셔서 인도차도가 구분없는 생활도로이고 양측 모두 골목길로 큰길우선으로 볼수 없는 상황이며 아이의 1차 2차 진술에서도 우선멈춤을 한 이후 출발하였다는 진술을 한점을 감안라면 자전거측 과실이 더 크다는 주장은 받아드릴수 없다. 경찰신고 후 추가 조취를 하겠다 하니... 상대방보험사에서 8:2 (자동차8: 자전거2) 로 조정하자 하시네요. 이후 저는 제가 가입된 일상손해보험에서 처리 하기로 하였습니다. 일상손보에서는 아이의 주장을 토대로 주변cctv를 확인(다목적cctv설치구역이었음) 하여 주장이 맞다면 자전거 과실 0 으로 주장하신다고 합니다
답글 남겨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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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글 추가 하다가 원문이 사라졌네여;; 어떻게 다시 돌리는지 몰라서.... 그냥 둡니다...ㅠㅠ
누가 가피인지 증명 할 방법은 영상뿐이 없죠
마트에서 도로 방향으로 있는 퓨어빌이라는 빌라에 사고 위치를 정확하게 비추는 CCTV가 하나 있네요..
건물주에게 이야기해서 CCTV 좀 보여 달라고해보세요
상대 블박 영상 봐야될듯요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6ㄷ4 입니다...
아무튼 보험사 담당자가 저렇게 이야기한다면... 담당자 교체요청하세요...
애 치료 꾸준히 계속 받게하시고 상대차 망가진거는 일배책으로 처리해버리면 됩니다..
이러이러해서 사고가 났는데 CCTV나 상대 블랙박스 확인이 되는건지~
어찌 되었건 미성년 아이와의 사고라 상대가 유리할건 없음
아이의 말이 진실이라면 상대방이 무조건 불리
그리고 병원 갈 정도 아니면 안 가는걸 추천 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애기 말이 맞을거 같습니다.
상대 블박 영상 봐야 알거 같네요 상대에서 영상 제공 동의 하지 않으면 씨씨티비나 주변 블박 따야하니까 그 점도 참고하시구요
억울할거 같으면 경찰에 사고접수도 하시구요
근데 아이가 탄 자전거인데 과실 더 많다고 한다면 상당한 이유는 있을거 같습니다
보험사에서 블박을 보고 말한건지 어떤지는 일단 영상 구해서 찾아보고 알아봐야겠습니다
저학년은 하천변 자도나 공원에서 타는게..
다 떠나서 부모님의 자전거 안전교육 부족 입니다
9살이래도 초3이고 학교와 집 1분거리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학교운동장으로 친구들과 자전거 타러 가다가 발생한 일이다보니 저도 적잖히 당황했네요. 크게 안다치길 망정이지 이 일을 계기로 더 조심하게 될것 같습니다
일배책 접수해서 과실 다툼 도움 받으세요.
상대측 보험사에도 변호사님이 연락 하셔서 인도차도가 구분없는 생활도로이고 양측 모두 골목길로 큰길우선으로 볼수 없는 상황이며 아이의 1차 2차 진술에서도 우선멈춤을 한 이후 출발하였다는 진술을 한점을 감안라면 자전거측 과실이 더 크다는 주장은 받아드릴수 없다. 경찰신고 후 추가 조취를 하겠다 하니... 상대방보험사에서 8:2 (자동차8: 자전거2) 로 조정하자 하시네요. 이후 저는 제가 가입된 일상손해보험에서 처리 하기로 하였습니다. 일상손보에서는 아이의 주장을 토대로 주변cctv를 확인(다목적cctv설치구역이었음) 하여 주장이 맞다면 자전거 과실 0 으로 주장하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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