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사고가 났습니다 4차선 도로에서.. 1,2차선은 좌회전 차선이구요 상대방 화물차가 1차선 제가 2차선에서 좌회전을 했습니다. 유도선은 1차선 왼쪽에만 있었구 저는 가상의 유도선을 따라서 크게 돌았습니다 근데 그 화물차가 2차선으로 거의 들어와서 그 화물차 우측 뒤쪽에 제 운전자석 사이드미러는 날아가고 문,프론트 휀다쪽 다 긁혔네요. 근데 제가 중고차를 업어오고 블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영상은 잘 저장되는지 확인을 안했습니다.. 집와서 확인해보니 저장이 안되어있더라구요. 그래서 보험사 직원분이 상대방 상대차 블박을 확인해보니 상대방이 교차로내 차선변경이라고 하더라구요. 사고나고 경찰에 신고를 안했는데 혹시 cctv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방어운전 안한 제 잘못도 있긴한데 상대방이 내리자마자 화물차는 크게 돌아야하는거 모르냐 안전거리 유지 안하냐 라면서 뭐라하더니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전화왔는데 상대방이 무과실주장하고 있다네요 하.. 그쪽에 사고위치 찍히는 방범카메라가 있긴했습니다. 사고는 딱 그림이랑 비슷하게 났습니다..
그림은 사고위치에 차선이 1개지만 제가 당한 사고는 1,2차선 2개였습니다. 저는 쭉 2차선으로..
CCTV 존재 및 위치 확인하시고, 관리 주체 확인하세요.
교차로라면 있을 가능성이 크지 싶네요.
단 받아보실 수 있는 영상은 본인 차량이 찍힌 영상이고,
상대 차량만 찍힌 경우는 상대가 동의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경우는 거의 다 같이 찍혔을 듯 하니, 전후 상황 확인은 가능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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