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1일날 났던 사고 입니다. 사고 영상은 전방 7초, 후방 26초 이후에 나옵니다
블박차가 제 차입니다. 저는 초록 신호 받고 직진 중이였는데 상대편 차가 제차 운전석 뒤쪽 부분을 추돌 하였습니다.
상대편은 신호가 없는 쪽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바로 2차선으로 들어와서 직진 중인 제차를 추돌하였습니다.
상대편 보험사에서는 9:1 주장 저희쪽에서는 10:0 주장 하였는데 오늘 갑자기 저희 보험사에서 전화와서는 심의위원회 가서 9:1 이 나왔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심의위원회 관련하여 일체 전화나 연락 받은적 없습니다.
일단 재심의 요청은 하였는데 제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00대0 입니다
12대 중과실 가면 자기들도 할 일이 많아서 귀찮은 거죠
법이 그때그때 다르네요.ㅡㅡ!
실선 침범 안했으면 안박을 타이밍 = 실선 침범이니 상대방 과실이 높음.
좌회전 후 2차로 까지 연속으로 꼽음 = 위에 것 까지 다 합하면 이건 100:0 안나오면 진짜 욕나옴.
바로 소송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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