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퇴근길에 아이를 픽업하려 가는길에 갑자기 쿵 하고 가해차량이 제 차를 받았고 서로 보험접수 후 출동기사님들이 오신후 대물번호 받고 사인 후 저는 제 갈길 갔습니다. 이후 상대 보험사에서 전화가걸려와 통화 중 병원 가는지 물었고 놀랜거 빼고 괜찮다 안간다고 말을 하니 상대 차주께서 과실을 잡으려 하는데 병원을 안가신다하셔서 100프로로 처리 해 드리겠다 하여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고 몸이 안좋아져서 대인접수 해달라 하니 차주가 과실 잡으려할수있다 그럴경우자차로 먼저 수리해야 된다 말하는데 이게 맞나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방지턱 넘을때 뼈 으스러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근데 주변얘기듣고 아파진거 아니면 그냥 편하게 가요.
제 과실 10퍼센트라도 없냐고 10퍼센트라도 물겠다고 하신답니다. 내일 오전까지 기다려보고 대인접수가 안된다면 피해자직접청구권으로 대인접수 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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