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속도로 분기점 앞차의 이유없는 급정거로 인해 추돌사고가 있었습니다.
커브도로에서 앞차가 두개의 차선을 3차례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않고 넘나들며 주행중
분기점앞 안전지대 옆에서 급정거를 하여 제가 뒤에서 사고를 내었습니다.
사고당시 앞차량의 앞에는 다른차량이 없는상태였으며
고속도로에서 이유없는 급정거를 하였습니다.
주변에서는 제가 7 : 상대방 3 이라고 하여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가해자 축하드려요
앞차의 뻘짓에 그나마 과실 1~2 물을 수 있으려나?
브레이크등 훨씬전에 들어 왔고
딴짓하다 처 박음
운전할땐 운전만
단순후방추돌 100:0
타이어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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