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임산부입니다.
택시 주정차 후 전방 주시 안하고 출발, 저는 우회전 도중 사고가 났습니다.(우회전 바로 앞 주정차, 비상등 켜고있었음)
임신 초기 사고가 나자마자 택시기사는 건강 걱정을 먼저 하기 보단 되려 저보고 과실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더라구요.
사고 후 산부인과에 바로 방문하니, 자궁수축 등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고도 했구요.
임산부라 치료를 받는데도 제약을 많이 받아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했고, 임신 초기에 후유증
근데 최초 공제조합과 대인 합의 120만원 및 산부인과 실비처리를 요구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아무런 처리도 이루어 지지 않고, 연락도 없네요. 그러던 중 과실비율은 택시8 : 저 2 이렇게 나왔고, 그제서야 태도가 확 바뀌면서 100대 0 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금액 지급이 어렵다고 하네요.
저는 임산부라 치료가 제한적이라 합의금으로 추후 출산 후 치료를 받을려는 생각에 빨리 합의를 볼려고 했는데, 약간 베짱으로 나오네요.
궁금한 사항입니다.
1. 마지막에 일단 지불보증도 만삭이라 계속 치료가 힘들어 끝난상황이고, 택시공제조합은 과실비율2 이기에 책임한도 초과부분은 청구될수 있다라고 안내 후 합의에 대한 전화는 현재3개월째 없고, 중요한건 이렇게 무한정 기다리면 되는지?
(이미 두차례 합의전화 했고 확인후 연락준가다고만 하네요)
2. 합의에 대한 시효기간이 없는지?
3. 공제조합과 개인이 합의를 하는게 어렵다는 말을 많이 봤는데, 빠른 진행을 위해 공제조합 상대로 어떻게 해야 할지?
4. 지불보증이 끝난 후 출산 후 추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동영상 같이 첨부했습니다.
임신중에는 뭔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아니 낳고서 합의해도 늦지 않아요..
공제조합원도 내편이다 생각안하는 귀에못박은집단임 오죽하면 공제조합 탈퇴하고 일반보험사 가입하는 영업용차들이 많아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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