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왕복4차선 대로 신호대로 1차선에서 정상주행(속도준수)
상대:횡단보도 교차지점 소로에서(직진)들어오던 차가 소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에 의해 시야가 차단된 상태에서 일시정지,좌우확인 불이행 후 그대로 직진
본인:교차지점에서 그대로 튀어나온 상대차 향해 크락션,풀브레이킹 조치
상대:무반응
충돌 후 그제서야 브레이크 조치
상대측 왈:난 전혀 잘못 없으니 기본 과실대로 8대2 가자
주장하여 논쟁 중 입니다
교통신호기 있는 교차로 주행시 대로에 있는 차가 무조건 우선통행권,
소로에서 대로 진입시 정지 후 시야확보 하고 주행, 절대 대로에서 주행중인 차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고 알고 있습니다
기본과실에서 도로상황이나 운전자의 대처 등 감가산이 이루어져 과실비가 조정이 된다고 인지하고 있는데 결과가 안나올것 같아 분심위를 가기로 하였습니다
좌우 소로가 있는 지점이라 충분히 서행 중 이였고 저차가 미치지않고서야 시야도 가려진상태로 설마 나오겠어 하는 순간 튀어나와 부딪혔습니다
저는 브레이크 밟고 상대는 그대로 밀고들어와 상대차 측후면 충돌
상대가 반응을 했다면 충돌을 면했거나 경미한 접촉사고로 끝날 수 있었는데 자기 잘못 없다고 잡아떼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분심위가도 결과는 같게 나오련지요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녹색신호가 있는데, 대로 소로 우선권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냥 신호위반 사고죠.
달린 입이라고 맘데로 씨부리면 다시는 헛소리 못하게 조져야뎀 ;;
광주광역시에도 해당 도로에 대한 민원을 넣어야 하겠네요.
로드뷰로 보니 직진 파란불 신호가 와있어도
소로에서 무작정 들어오는 차가 그대로 찍혀 있네요.
평소에도 저런식의 위반이 많은곳이니 행정기관의 잘못도 큽니다
이 무슨 개같은`
비보호 좌회전도 반대편에 비보호 좌회전 주의 표시를 좀 해주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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