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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37397
보험사에서는 양측 신호위반으로 5:5 말하고있는데
상대방측에서 신호위반 인정 못한다고 하여
경찰에 접수한다고 합니다.
상대측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과실 비율이 나온다면 몇대몇정도 생각하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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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나와봐야 블박 6 이상~
잘 나와봐야 블박 6 이상~
블박 가해자 불변
상대방 과속이야기 하기전에 님이 먼저 정지선에 정차 해야 함~
둘다 신호위반 까고 들어가면 남는 건 직진 우선임~
지 신호 곧 떨어 질꺼라고 ㅈㄴ 센스있는 척 하면서 핸들 처 돌렸겠지 ㅋㅋ
너 뭐 되?
과실비율 묻는데
이런 댓글은 어떤 의도로 봐야 합니까?
상대방 정지선안에 있음.
즉 상대방 신호위반이 사고의 원인
물론 블박차량도 예측 출발로
잘못
둘 다 신호위반, 직진 대 좌회전이니 직진 승~
좌회전에게 선진입은 인정안되므로 블박차 가해자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고로 5:5 주장하는 블박차쪽 보험사 직원 무리해서라도 고객서비스 열심히 하려고 애쓰는 것 같은데 쓴 커피 한잔이라도ㅜㅜ
가해자
누가보면 지신혼줄
블박차량도 애초에 황색신호일때는 좌회전 진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신호위반이 맞음
상대차량 블박 영상이 확보가 되야 좀더 정확하게 판단할수있겠네요
근데 상대방이 신호위반 인정못한다고 경찰에 접수한다고 하면 하게 놔두세요
접수해봐야 상대차량도 이득볼게 1도 없음
과실비율은 적절한것으로 보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직진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으나 직진차량도 명백한 신호위반이라 보험사에서 이것저것 고려해서 5대5로 책정한 것 같네요
만일 상대차량 블박영상이 확보되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이 입증이 된다면 그때는 가피가 구분이 되겠죠
천생연분인 듯?
둘 다 신호위반이라 같은조건이면 회전차량이 가해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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