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6시경 모친 차량이 신호를 받고 좌회전중
맞은편에서 신호 위반으로 추돌 사고가 발생함
차량을 이동하고 상대 운전자가 오더니 술냄새가 풍김 주변 사람들도 술 먹은거 같다고 함
포터 운전자 현찰 드릴테니 보험 처리말고 현찰로 합시다 하면서 본인 차로 가더니 그대로 도망감 ㅠㅠ
경찰에 신고 하고 우리측 보험 부름
대낮이니 잡는건 시간 문제일듯 한데
이런경우는 뺑소니 인가요? 아무리 술을 쳐 마셨다고 해도 뺑소니가 더 무섭지 않나요?
부모님 둘다 많이 놀래 셨는데 걱정입니다
그럼 또 저짓을 합니다
그땐 누군가가 죽습니다..
그럼 또 저짓을 합니다
그땐 누군가가 죽습니다..
음주는 현장에서 측정 못했으니 음주 아닌걸로 될테고 뺑소니도 성립안되면;;;;;;
그 누구 때문에;;;;
음주사고 처벌이 강합니다.
그걸 피하려고 사고내고 자리를 피해버리면 뺑소니 사건으로 변하고, 뺑소니사건은 음주사건보다 더 중하게 처벌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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