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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36551
정말 오랜만에 글 씁니다
안전신문고 통해서 신고는 했고
이정도면 고의는 인정 될텐데
보통 어느정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사전적으로 얼마 이하 징역 벌금 그런거 말고
일반적으루요!
저 사진 1, 뒤에 번호판 번호 다 나온사진 1, 그리고 동영상으로 앞부터 뒤까지 쭈루룩 찍은거 1, 총 3개 첨부 해서 신고했능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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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가 아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빼박인데ㅋㅋㅋ
그리고 번호안적어놧으면 특정성 불가로 미수용으로
과태료부과안됨
동영상 촬영 잘 하셨습니다.
멍청한 공뭔만 아니면 과50 부과할 것이고
112 출동하면 역시 멍청한 견찰만 아니면 제대로 조치하겠죠.
.....................
자관법 제10조 5항
과태료: 1차 50 (과실 또는 고의, 둘 중 아무거나 해당)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의시)
지금이라도 고발장 작성해서 경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의면 과태료 처분은 하지않고 경찰에 수사의뢰 즉, 떠넘겨버린다는 헛소리를 한다는데..
그건 그냥 헛소리 개소립니다.
고의든 과실이든 과태료 부과는 지자체의 의무입니다.
안전신문고가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112로 신고했어야 되요.
과태료는 별개로 부과해야 합니다.
예전에 할리바이크에 인형붙여서 다니는 같은건물 입주민새끼 주행하는거 신문고 신고했는데
뭔일있었는지 재판까지 가더니 벌금 200만원 두드려맞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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