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자동차 이외의 무보험차 상해에 대한 글들이 올라와서
표준 약관을 확인하였습니다.
- 보상내용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용어정의)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용어정의)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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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보험금 =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 비용 - 공제액 - 위 ‘지급보험금’은 피보험자 1인당 2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 무보험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다음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요약
자전거, 손수레, 우마차등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지만 무보험차 상해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흔히 보는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속해서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무보험차 상해 치료한도는 2억원입니다.
위의내용은 표준약관이므로 보험사약관과 약간 다를수 있습니다.
어설프니 복사해서 지늠 지식인거처럼 포장하지말고 디비 자~
표준약관 보고 알려준게 잘못한것임?
인간아 왜 그렇게 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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