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명이 되어야 아이들 안전을 위해 법이 개정될 수 있어요 널리 공유해주시고 동의부탁드려요ㅜㅜ
저는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사랑하는 조카를 잃은 유가족입니다. 2024년 10월 30일 오후 1시 20분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7세 초등학생 조카는 아파트단지 내 인도에서 빠르게 후진하던 폐기물 수거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차량이 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아파트단지 인도 위에서 발생한 사건이였습니다.
문제점
1. 아파트 관리업체에서 사고 위치의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연석을 제거하여 인도로 차량이 진입하게 함
2. 폐기물 수거 차량(5t)을 아무 때나 들어오게 방치(하교시간이었음)
3. 혼자작업하는 걸 알면서 경비 안전관리 의무 하지 않음
4. 수거업체는 폐기물관리법 3인1조 작업규칙 모두 무시하고 혼자 작업하게 방치
5. 후방경고음 경고등 장치가 없고 후방카메라 보지않음
차도와 인도 사이의 구분 연석을 아파트 관리업체에서 제거하면서 인도는 차도와 다름없는 상태로 방치되었습니다. 사고 이후에 차도를 구분하는 차단봉이 설치되는 모습을 보며 왜 이러한 조치가 사고 전에 미리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자들의 엄중한 처벌을 원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동의 부탁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4A9933C4B7E1946E064B49691C6967B
(뉴스) 하교하던 초등학생이 후진하던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30일 초등학교 1학년인 A(7)양이 아파트 단지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러 온 청소 차량에 치어 숨졌다. 사고 현장 사진 [사진=독자제공/연합뉴스]
30일 오후 1시 20분께 초등학교 1학년인 A(7)양이 아파트 단지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러 온 청소 차량에 치어 숨졌다.
A양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광주 북구의 아파트 단지를 지나던 중이었다.
이곳은 차도와 구분된 인도였으나, 재활용품을 수거하러 온 청소 차량이 인도 안으로 들어선 후 곧바로 10m 정도 후진해 A양이 피할 새도 없이 그대로 충격했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운전자 B(49)씨 혼자만 탑승해 주변을 살피거나 안전 관리를 할 여력이 없었고, 차량에는 후진 주행을 주변에 알리는 장치도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사람을 죽이면 최저 형량을 법으로 못 박아야 합니다
100세를 산다고 가정하고 그피해자의 남은삶의 절반을 형량으로
못 박아야 합니다
판사는 절대 감형 할수 없고 합의 피해회복 반성 유무에 따라 가중 처벌만 할수 있게
형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라도 사망사고는 도로교통법 적용 예외로 하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도로 외 차량사고에 대한 법이 너무 관대한건 사실입니다.
개정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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