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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2 곰네마리네 24.11.22 22:52 답글 신고
    상 또라이네요 ㅎㄷㄷ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24.11.22 22:55 답글 신고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세요

    고의가 있으면 가능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24.11.22 23:24 답글 신고
    상태가 어떤지 사진 올리세요

    일부러 여러번 찍는 증거 영상은 있나요?
  • 레벨 하사 2 꼬마철학자 24.11.23 08:34 답글 신고
    말씀하신 부분이 블랙박스나 cctv에 찍혀 있다면
    재물손괴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글쓴이 차에 흠집이 났다면 재물손괴 형사처벌 대상이구요
    더군다나 차량으로 가격했으면 특수재물손괴로 들어가서 형사처벌이 더 셉니다

    흠집이 없다 해도 재물손괴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또한 주변에 행인들이 있었거나 하면 모욕죄로도 추가 고소 가능합니다
  • 레벨 간호사 Ccol 24.11.23 12:31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경찰은 흠집 없으면 신고가 안된다던데, 일단 고의로 차문을 여러번 열면서 문콕하는 영상이 결정적으로 없네요ㅠㅠ 블박도 측면은 안찍혀서, 이후부터 녹음기도 켜서 아줌마가 그 이후로도 제 차문을 툭툭 쳐서 제가 왜 자꾸 남의 차를 함부로 치냐고 하는 말과 그 아줌마가 이깟 차 어쩌고 하는 녹음은 있어요, 주변에 차들이 있었으니 모욕죄 신고 고민해보겠습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정말
  • 레벨 하사 2 꼬마철학자 24.11.23 14:55 신고
    @Ccol
    건물 주변이면 왠만하면 cctv있을텐데요?

    그리고 직접적인 영상 없어도 됩니다
    소리 녹음으로 문콕 차량 가격당하는 소리 유추 할 수 있기만 하면 됩니다
    차량은 찌그러지거나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흠집만 있어도 됩니다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11.23 08:58 답글 신고
    블박은 없어요? 여러 번 충격음이나 흔들리는 거 있어야 증거가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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