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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1 유초얼짱 24.11.22 16:38 답글 신고
    자동차보상센터 한번 들어가보세요!!
  • 레벨 대위 3 은둥이오빠 24.11.22 16:39 답글 신고
    어떤 의미로 들어가보라고 하시는건가요?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4.11.22 16:38 답글 신고
    대부분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절차가 까다롭다가 보니.
    증명하고 대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받을 수 있지만 거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 때문에 대부분 안하게 되는거죠,
    맞는 말이지만 현실은 힘들죠,
  • 레벨 대위 3 은둥이오빠 24.11.22 16:40 답글 신고
    맞습니다... 사실 보험사는 "소송하면 받을 수 있는데, 너 엄청 귀찮을거야~ 우린 법무팀이 그냥 대응하면 돼" 이런 스탠스라 대부분의 개인들은 포기하곤 하죠...
  • 레벨 중위 1 피그말리온L 24.11.22 19:11 답글 신고
    가능은 한데 실익이 크지 않아서 대부분 포기하는 거죠.
    위의 판결도 소송비의 70%를 원고가 부담하고 80만원 인정 받았으니까요.
  • 레벨 대위 3 은둥이오빠 24.11.22 23:07 답글 신고
    본문에도 나와있지만 청구소가에 교통비가 포함되었는데 교통비는 인정받지 못했기때문입니다
  • 레벨 소령 3 꼴통나라땡초 24.11.22 20:05 답글 신고
    바른 정보는 많음 좋죠!
    안좋게본다?
    어설프게 아는것들이 문제죠!

    저도 사고 관련해서
    즉결,구상권,채무부존재, 과실을 다투는
    소송, 년간 수십건 진행합니다.

    예를 들자면 차로변경하면 기본과실 7:3으로 가해다?누구나 이렇게 알죠!
    실제 소송에서는 직진차가 가해인 경우도 많습니다.
    즉 늘 배우는데 필요한 정보는 많을수록 좋은거죠!
    영상을 보내드릴수 없어서 지원은 못해드리지만 좋은 정보는 많이 부탁해요^^
  • 레벨 대위 3 은둥이오빠 24.11.22 23:07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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