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떤 건물에 후진주차를 하다가 우측 사이드미러를 건물에 살짝 박아서
사이드 외곽이 살짝 부서진 정도의 충격이었는데요.
이 일로 대물은 잘 해결한 상태인데요.
동승자도 절 걱정해주기도 하고 그 이후로 별다른 상황없이 잘 지냈고
그날 같이 지냈고, 다음날 제가 동승자 집에 잘 바래다 주었습니다.
잘 들어갔다고도 말하고 별 이상없이 잘 지냈는데
오히려 동승자가 저를 걱정해주면서 사고건에 대해 조언은 해줬습니다.
(사고이후 블박과 전화통화에 다 찍혀있음.)
근데 이 일이 있고 이틀후에 성향이 안맞아서 제가 헤어지자 말했고
상대도 수긍을 했지만 이상한 말을 하더라구요. 안좋은 말들을 하면서
물직적으로 뭔가를 요구하면서 그걸 줬다면 좋은감정으로 끝낼 수 있었을텐데.
라고 알 수 없는 말을 하길래 차단했습니다.
그이후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갑자기 경찰서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뺑소니건으로..
자기는 2주동안 통증으로 아무것도 못 하고 목뼈에 금이 간 것 같다는 둥
편마비가 온 것 같다는 둥 말을하면서
저에게 톡이나 전화 연락을 해도 안 받는다고 경찰관에개 전화로 그렇게 진술을 했나봅니다.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차단을 한거고 전화는 헤어지고 이틀후 새벽 12시에 딱한번 왔었더군요.
(사고난 후 부터 4일 후). 전 당연히 밤에 온거라 안받았고요.
동승자가 하는말이, 대인접수 안했냐고 하길래
담당경찰과 보험사에 문의해보니 대인을 해야한다고 해서 일단 대인 접수부터 했고요.
이후에 동승자에게 연락해보니
형사합의는 왜 안해주냐고 하네요. 그걸 해야 자기가 소 취하 해주겠다고요.
그 동승자는 대인으로 끝날게 아니라 형사합의를 원하더라구요.
안해주면 전과자 되라고 하면서.. 죄목이 교툥사고 특례법상 과실치상죄 라고..하면서
저는 뺑소니가 아닌데 왜 합의를 하냐고 했죠. 당연히..
아마 헤어짐에 대한 보복인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경찰서에선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스티커 띠어준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종결이라고 했는데 이걸 한다면
뺑소니 인정이 되는건가요? 담당 경찰분껜 못 여쭤봤어요. 너무 정신없어서요.
지금 멘탈붕괴가 돼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블박도 다 있고 사이드 파손 사고 이후에도 전화통화 멀쩡히 서로 잘하던 녹취록도 있고
집에 잘 들어가라고 말하고 갑자기 뺑소니 신고를 해도
제가 당할 수 밖에 없는 건가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고견 여쭙고 싶습니다.
무고죄로 역 고소 하세요
일단 경찰출석은 한적이 없고 내일쯤 조율할것 같습니다.
바로 보내주라해유
벌점 범칙금 납부하지 말고
이런거 한번도 해본적이 없어서 걱정이네요.
담당 짭새 영상확인도 안하고
그냥 진술에 의거하여 판단한것 같네요
더웃긴건 상대가 병원도 안가고 말한거에요. 사고이후 저와 처음 나눈 톡에서 목뼈가 어쩌고 말한건 병원진단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말한거고 이날 이후로 한방병원을 간것같습니다.
무고죄 부당이득으로 악의적으로 보험사기 인데
당신들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하고
책임질거냐고
경찰에서 접수하라 해서 하라한건데
사실관계 입증도 안하고
처리할거냐고.
제대로 안하네요..하..
이왕이면 그 당시 사이드 미러 손상 상태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도 있으면 좋을테고요.
(교체한 사이드미러를 혹시 가지고 있다면 그게 가장 좋겠고요.)
그럼 그걸 바탕으로 사이드 미러만 살짝 부딪힌 정도라는걸 입증가능하실테고
그 입증을 바탕으로 상대를 무고죄 및 보험사기 죄로 형사고소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P.S.
무고나 보험사기에 대한 입증되면
나중에 민사 걸어서 위자료 청구하시면 됩니다.
운 좋으면 상대가 형사합의금 주겠다면서 처벌불원서 써달라고 할 수도 있을테고요.
모쪼록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
아참, 사고 당시 건물 CCTV 영상이나 다른 영상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그게 있으면 정말 많이 도움 될 겁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도 어느정도 입증은 가능할테지만
사고가 났던 건물의 CCTV 영상 있다면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파악에
많이 도움 되기 때문에 가급적 확보해두면 좀더 좋다는 의미 였습니다.
(아무래도 건물 CCTV 는 3인칭 시점이니까요.)
이미 2주 이상 지난듯한데 빨리 확인해보세요.
더 늦으면 당시 영상이 덮어씌어져 없어지게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고 당시 잘 걸어 다니던 사람이 어느 순간 픽 쓰러지고, 죽는 게 교통사고임. 대화 내용 쓸 모 없어 보이고, 실제 병원 기록이 있는 건지나 검토해 보삼. 72시간 이내라면 거의 교통사고와 연관이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고 판단되고,
세상 사는 게 쟤 말처럼 저렇게 쉬우면, 얼마나 좋을까 싶음.
여자가 한이맺쳐서 저리행동할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무고죄는 없는 사실로 고소할 경우를 말하며, 피고소인이 맞고소해서 진행되는 게 아님. 피고소인 입장에서 방어 수단으로 상대가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증거로 제출하는 정도의 수단이 될 수는 있음.)
사고난 날 하룻밤 보내고... 이틀만에 헤어지자 말하면........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릴 수 있음.
앞으론 그런 식으로 사람을 만나지 않는 좋은 사람이 되시길 바람. 다 내가 한 일이 내게 돌아오는 것이니.... 남무아미타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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