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는 아마 차량의 노외진입 가해로 얘기할겁니다. 카카오바이크는 자동차보험가입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과실상계가 길어지면 자기들 미결건으로 남거든요....
카카오바이크는 PAS자전거로써, 개인형이동장치가 아닌 자전거에 속합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에서도 자전거로써의 지위를 갖습니다.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며, 차의 인도 통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있습니다.(자전거의 경우 몇몇 상황에서 인도통행 가능 특례조항이 있긴 합니다만 본 사고에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럼 차대차.
교통약자라는 개소리 하지 말라하고
차대차의 사고로
상대방의 빠른속도로 와서 박은거라
소송.
근데 누가 5야?
7:3 ? 8:2 에 카카오 바이크 가 가해자 같습니다. 가해자가 아몰랑 내잘못 없어~! 라고 하면 소송 ㄱㄱ
카카오바이크는 PAS자전거로써, 개인형이동장치가 아닌 자전거에 속합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에서도 자전거로써의 지위를 갖습니다.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며, 차의 인도 통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있습니다.(자전거의 경우 몇몇 상황에서 인도통행 가능 특례조항이 있긴 합니다만 본 사고에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고는 카카오바이크 일방과실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뭐 또 올려
인도주행 가해자
근데 왜이리 하청에 하청을 주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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