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매 후 사고라는 것이 처음 나봐서 여러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고 경위는 2차선 고속도로, 1차선에서 발생한 5중 추돌사고입니다.
1, 2번 차량의 충돌사고로 3번(코나), 4번이 급정거하게 되었고 뒤따르던 5번 화물 차량이 추돌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현재 저희 차량은 2023년형 디 올 뉴코나 하이브리드(인스퍼레이션) 차량입니다.
차량 정비소에서는 수리비 예상 견적 870만원과 수리 기간은 3주 ~ 1달 예상한다고 합니다.
디 올 뉴코나 하이브리드 중고차시세가 2950만원 ~ 3050만원으로 조회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화물공제조합보험으로 사건 접수가 되었고, 대물관련 보험에 대해 어떤 방법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우선 저희가 알아본 경우 수는
1. 차량 수리 후 격락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수리비의 10~15%)
2. 보험사 차량 매각처리하여 보상 받는 방법(경매가 가격 미정)
현재 화물공제에서는 수리비가 차량 금액 80%가 안되는 금액이라 확대전손(매각처리) 처리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차량 트렁크 하단 프레임이 많이 찌그러져서 절단작업하여 프레임을 성형 후 용접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첫 차이기도 한 상황에 차량 성형작업을 한다고 하니 매각을 하여 차량가액만큼의 보상을 희망하는 상황입니다.
차량 사고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격란 손해를 받고 수리해서 타거나
보험사에 분손처리후 차량을
매각하는거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보험사 분손은
중고시세 보다 훨씬 갂은 금액을
제시할겁니다
선택은 글쓴이분 판단
어떻게 하면 보상을 더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과 같네요.
대물은 정해졌고 몸 아픈 걸로, 대인으로 이것저것 포함해서 위자료 받아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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