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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24577
줄리 ㅆㅂㄴ 면죄부 주려고 전국민 대상 불기소 유행입니까?
화물 탑차가 초행길 드립쳤다고 계도, 경고처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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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행길이면 중침, 신호위반 해도 된다는 소린지.
저도 오늘 성남수정경찰서 답장 왔는데 똑같은 답변이에요. 편도4차로 고속도로에서 1차로 트럭 길쳐막으며 느릿느릿 달리길래 신고했더니, 초행길 운운. 초행길이랑 지정차로랑 뭔상관인지.
답변을 일률적으로 달거면 다른경찰서꺼 가져다 그냥 쓰지. 초행길 타령은.
법규로는 신호위반이 맞지만 단속 기준엔 못미치는 거라 경고로 나가더군요
신고 감사합니다.
그냥 질르면 과태료 멈칫 하고 가면 경고 가능
근데 본청 지침은 그게 아닌데 잘못 이해하는 경찰관이 꽤 있어요
대 원칙은 동일하게 기존처럼 과태료 하는데 경고를 남발하지 말란 뜻으로3회를 지정한걸
어떤 경찰은 3회를 무조건 쓰고 그 다음부터 과태료 때린다.
하지만 질러 버리면 과태료 때린다. 트럭은 미쳐 못봤네요
실제는 경고는 3회 까지만 하고 과태료 처분은 기존과 동일하게 경찰관 재량인데
그냥 3회 경고 밀고 나가는 경찰서가 나오고 있는게 문제죠
하던 대로 꾸준하게 제보, 신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날도 추운데 지들 일손 덜어주는데 경고 처분이라
씹땍드리넹
동료인가봄
ㅁㅊ놈들인줄;;
굳이 교통법규 지키면서 차량 운행하지 말라는 것 같네요.
업무량 증가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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