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로 지역 경찰서 경찰관 몇명과 통화해 보니 반대로 오해한 부분도 있는거 같은데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경고 3회는 제보자 입장에선 범법에 관대함으로 보지만 본청측 의견은 경고를 남발하는 경우를 막으려고
최대 3회 까지만 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본청 주장은 찾아보니 경고를 5회 넘게 하는 경우도 있어서 3회로
지침을 내린거라고 합니다. 그 이상은 무조건 과태료 처분 하라는 뜻
하지만 범법 경중에 따라 처음 경고처분 하는건 확실한 지침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기존과 처리는 비슷하되 주구장창 과태료 답변은 조금 어렵다. 요정도 입니다.
대원칙은 무개념 중과실 위반 끼어들기등 얌체는 경고 따윈 없다 바로 과태료 ㄱㄱㄱ
끝으로 내년엔 신고일 제한을 2일에서 3일로 하루 정도는 늘려 본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주5일제가 대부분인데 이틀은 빡세다 하루는 늘려 달라고 하니
담당자 분이 내년초에 검토한다고 하네요
이상 제가 이해한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좋은 의견 있으면 본청 교통안전계 통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나저나 직접 통화도 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추천 누르고 갑니다.
근데 복사붙여넣기 답변
말이 안통해서 저는 포기입니다
통화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법률 따지면 뭐하나요
당신이 경찰이냐고
돌아오는 말이 수두룩 합니다
일선 경찰들은 경고 3회까지는 괜찮다. 라고
판단하여 3회 위반 까지 경고장만 날릴겁니다.
어찌 되었건 12대 중과실은 빼야지~ 시부럴...
분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추
그래도 이렇게 직접 통화도 해주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분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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