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2번 경고 처리 받은 사람은 3회 미만인 사람이니까 이 사람에게 경고처분을 하게 되면 총 3회 경고처분이 됩니다.
-> 이 부분 제가 잘 이해가 되지않아서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ㅠ
기존 2번 경고 처리 받은 사람이 3회째에 신고당하면 3회 미만에 해당되지않아서 과태료 대상이지않을까라는 제 생각인데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을까요?
@애덤댕킹 "위반일 기준 과거 1년간 위반 이력 3회 미만인 경우 경고 처분" 이 문장을 잘 보시면 위반일 기준 과거 1년간 입니다. 즉, 위반일에서 과거 1년 동안 이므로 기존에 2번 경고 처리 받은 사람은 3회 미만이 되므로 한번 더 경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달 전에 2번 위반 적발 되었고 오늘 신고가 다시 되었는데, 위반인일 오늘 기준 과거에 2회 기록이 있으므로 경고처분을 하게 되므로 오늘 적발건도 경고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간 오해하시는 것이, 신고를 당한 시점에서는 그 신고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그걸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말 적으면 오히려 헷갈리시려나.....
어차피 신고 건수도 줄듯. 그러니 나래도 마음놓고 위반하겠네.
솔직히 1년에 3번이나 과태료 받은 사람이 있기나 함? 10번 위반해도 1번 공익신고 걸릴까 말까 하는데..
방향지시등이고 뭐고, 중앙선이고 뭐고 아몰랑 나도...
잘 보시면 1년간 위반 이력 3회 미만인 경우에 경고처리이니까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 3번을 봐준다는 뜻이니까요 ㅎㅎ
기존에 2번 경고 처리 받은 사람은 3회 미만인 사람이니까 이 사람에게 경고처분을 하게 되면 총 3회 경고처분이 됩니다.
-> 이 부분 제가 잘 이해가 되지않아서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ㅠ
기존 2번 경고 처리 받은 사람이 3회째에 신고당하면 3회 미만에 해당되지않아서 과태료 대상이지않을까라는 제 생각인데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달 전에 2번 위반 적발 되었고 오늘 신고가 다시 되었는데, 위반인일 오늘 기준 과거에 2회 기록이 있으므로 경고처분을 하게 되므로 오늘 적발건도 경고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간 오해하시는 것이, 신고를 당한 시점에서는 그 신고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그걸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말 적으면 오히려 헷갈리시려나.....
내용보면 공익신고랑
관련 1도 없는거지유ㅋㅋ
80년대 경찰이 검찰에 송치,불송치를
지멋대로 한내용ㅋㅋ
미치겠네...ㅋㅋ
줄리는 버티는 중
줄리가 먼저인데 ㅋ
살인 , 강간 , 강도 , 폭행 , 마약 강력사건이 한꺼번에 몰리면 짱깨씨티 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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