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우회전 하려고 우측깜빡이 켜고 우회전 하려했지만
영상 보시다시피 불법주차 차량들로 우회전 차로가 막혀있는
상태여서 부득이하게 횡단보도를 지나서 우회전을 해야했습니다..
앞 차는 왼쪽 차선에 횡단보도앞에서 왼쪽깜빡이 켜고 있으니
당연히 왼쪽으로 가겠거니하고 기다리다가 오른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순간 상대 차량이 갑자기 제 차선으로 와서
사고가 났습니다.
또한 보험 처리 이후 오른쪽 차선 방향이 아닌
다시 왼쪽차선 방향쪽으로 가시더라구요..?
근데 보험사에서는 전방주시태만으로 제 과실도 어느정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저 차를 어떻게 예상하고 피할 수 있었을까요..?
과실이 나온다고 하면 어느정도 나올 것 같으신지
의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얌체짓 할려다가 뒤에오는차 못보고 사고낸거죠
법이라는게 내맘같지않아서 일정 과실은 드실겁니다.
왜 글 다시 쓰는거?!!
꼬리물기 진로변경 방법위반
보험사기는 아닌거 같구요,,,
깜빡이가,,좌회전 깜박이에서 갑자기 우측으로 틀었다 훔,,,
난감하긴 한데요,
블박도 동차로 추월에 해당이 되므로, 동시차선변경으로 바야 할거 같네요,
잘 나오면 6대4 피해차량으로 나올듯 하네요,
영상도 좌우폭 자르고 소리도 지우고 노력하셨네요.
앞차가 선행차라 본인이 가해자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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