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좌회전중 옆차선 차량이 넘어와 사고 날뻔 하였는데
번호판은 따놓은 상태고 과태료 먹일수 있을까요?
나중에 따라가보니 아주머니께서 운전중 이였으며 보조석엔 아저씨가 있더라구요 운전을 왜 그렇게 하냐니
"죄송해요 가세요!" 이러길래 과태료 먹일테니 드세여 라고 말하고 오긴했는데 과태료 먹이고 싶어요!!
신고 된다면 위반 항목은 뭐라고 해야할까요?
교차로 좌회전중 옆차선 차량이 넘어와 사고 날뻔 하였는데
번호판은 따놓은 상태고 과태료 먹일수 있을까요?
나중에 따라가보니 아주머니께서 운전중 이였으며 보조석엔 아저씨가 있더라구요 운전을 왜 그렇게 하냐니
"죄송해요 가세요!" 이러길래 과태료 먹일테니 드세여 라고 말하고 오긴했는데 과태료 먹이고 싶어요!!
신고 된다면 위반 항목은 뭐라고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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