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되고요
3차로 였던 도로가 교차로 통과 이후 2차로로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칩시다.
그럼 1차로(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해서 교차로 통과이후 1차로로 진입한다면 교차로에서 차로변경을 한게 되는거죠
이해됩니까?
실제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거나 2차로에서 주행하던 차량의 통행을 방해 했다면
'방향지시등 미점등'
'진로변경 방법위반'의 사유로 범칙금 발부됩니다
차량은 기본적으로 '직진'을 한다고 가정하고 도로교통법이 만들어 졌습니다. 좌,우회전 같이 직진이 아닌 주행을 할 경우 따로 전용차로를 두는겁니다
어질어질 하네요.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 하시는건가요? 대체 어디가 피해자 인가요? 더욱이 아이들 태운상태에서 운전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혹시 뒷 유리에 아이가 타고 있어요 라는 스티커 붙어 있나요? 그런거 붙이고 다닐 시간에 도로주행 연수를 좀 받으셔야 겠네요. 만약 내 앞에 당신같이 다니는 차량이 있다면 난 아마 창문열고 쌍욕을 했을겁니다.
다른 차량에 대한 통행방해, 끼어들기 및 앞지르기, 사고 유발 등을 한다면 그에 따라 처벌은 되겠으나
단지 직진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
(저 교차로의 1차로는 포켓차로도 아니고, 직진금지 표지도 없으므로....)
즉, 현행법의 한계상 일부 처벌할 수 없는 상황과 많은 위험이 공존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무조건 안 된다라고 적어놓으면 일부 처벌이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들고 나와 따지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 굳이 가급적이라고 붙여 놓은거고요.
그리고 좌회전 또는 우회전 화살표지만 그려진 차로라고 해도
직진금지 표지가 없고, 교차로 통과 전 차로와 통과 후 차로 수가 같을 경우라면
직진 가능하다는게 현실입니다.
(법원에서는 없어진다고 생각치 않는다는 뜻 입니다.)
판례들 중에 교차로 통과 전과 후의 차로 수가 같은 상황에서
1차로 좌회전 표지만 그려진 차로에서 직진한 차량이 있었고,
2차로 직진 표지만 그려진 차로에서 출발한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1차로로 들어오다가 사고가 났을 때 2차로 차량을 가해 차량이라고 판결한 판례들이 꽤 있습니다.
저도 이런 상황이 바람직하지않다고 생각은 하나
입법부에서 개정 및 신설을 하지 않는한, 법원의 판결이 바뀌지 않는한
현실이 바뀌진 않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로 받아주는 차로라고 표현한거고요.
헛소리, 멍청한 표현, 잘못된 정보.... 이런 단어 선택하신건
모르셨으니 오해하신거라 생각하겠습니다.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위의 도로교통법에 양보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만 불이행시 처벌받지 않습니다(고속도로 추월차로가 아닌 일반도로 적용사항입니다)
처벌받지 않는 이유는 처벌규정이 없어서 입니다.
"현행법의 한계상"
=말씀하신 취지는 현행법이 잘못됬다는 건가요?
좌,우회전 차로에서의 직진에 문제가 있다면 "좌,우회전 차로에서 직진금지"라고 법을 개정하는게 근본적인 해결법이겠으나
법 개정 움직임이 있나요?
애초에 저 법이 잘못됬다는 판단이 있나요?
그리고 해결법이 법 개정말고도 경찰서와 지자체가 '직진금지'를 도로에 그려 넣으면 됩니다.
'직진금지'가 필요한 도로이면 '직진금지'그려넣고 어기면 "신호또는지시위반"으로 범칙금 부과하면 됩니다.
처벌할 방법이 있어요.
직진을 금지할 필요가 없으니까 직진금지 표시가 없는거고 직진해도 되는겁니다.
그리고 먼가 오해를 하는거 같은데
"1차로(좌회전차로)의 위치에서 직진이 가능하다"는게 저의 주장인거고
직진을 하기위한 조건(통행에 방해를 주지않을것, 차로변경이 포함된 개념이므로 교차로에서 차로변경(방향지시등)을 해야할것)을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영상과 같이 지체로 인해 서행,정차중인 저상황에서는 1차로(좌회전차로)에서 법을 위반하지 않고는 직진할 수 없습니다.
1차로(좌회전차로)에서 교차로 통과후 다음도로의 1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중에는 "방향지시등"으로 진로변경 과정이 포함되어야 하고
지체로 인해 서행 정차중인 상황에서 위의 주행이 이뤄졌다면 "끼어들기 금지위반" 또는 "진로변경 방법위반"이 될겁니다.
통행을 방해하지 않기위해 차로변경 시기를 지켜보다가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하고 정지하고 있다면 "교차로통행방법위반(일시정지)가 될겁니다.
결론은 블박차량의 "위치"에서 직진은 가능하나 영상의 도로 상황에선 위반을 하지 않는 이상 직진을 못 합니다.
직진을 '못'하는 상황인건데 직진을 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니 반박을 하는겁니다.
그리고 판례를 주장의 근거로 사용하실꺼면
판결문 전체를 따옴표로 인용 해주시던지 링크를 걸어주세요
"내가 판례를 봤는데 이래 저래 하더라~ 판례들 찾아보시라"이거는 아니지 않나요?
멀 믿고 그말을 곧이 곧대로 믿을까요?
단어 하나하나 의미가 중요한 판례입니다.
님이 오독하셨는지 검증이 필요하죠
특정도로상황에서만 적용될 사안인지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인지 봐야죠
근거의 검증을 어렵게 하는건 근거에 자신이 없어서라고 생각하는데요
근거에 자신이 있다면 링크를 걸어주세요
최근에 보셨다면 어떤 싸이트(ex:국가법령정보센터)의 어떤 검색키워드로 검색하셨는지 정도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예전에 봐서 잘 모른다는 말씀은 안 하실거라 믿습니다.
예전에 읽은 판례라면 기억의 오류가 농후한데 재차 확인도 안하고 근거로 쓰진 않았겠죠.
오히려 대인없이 본인 과실 100%로 하는게 나을거 가튼데... ^___^ V
입원 안 하고 무과실이라.. 진짜 양심..die...
앞지르기 방법위반 중과실은 선택
교차로내 선행차량이 우선
연결되지 않은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이상 3개부분에 대해서 글쓴이 님의 생각은?
게다가 교차로에서 우측->좌측 추월...
조금만 여유 가지며 운전합시다...
선행차량도 그닥 잘하진 않았지만.
님이 천천히만 갔어도 일어나지 않을 사고네요.
1.좌회전 차로 이지만 직진금지가 아니므로 직진가능(대신 다른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면 안됨)
2.교차로에서 차로변경 가능(안된다고 헛소리 하는 사람 많네요)
3.앞지르기 금지 장소위반
4.얖지르기 방법 위반
상대차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신속하게 통과하지 못하고 일시정지하여 통행을 방해함)
결론
선행차가 어리버리 타더라도 진로가 명확해질때까지 뒤에서 경적만 울리세요. 섣부르게 앞지르기 하지 마시고
직진금지가 아니므로 직진해도된다. 맞는말인데...차선이 줄어들면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직진 못합니다.
반박하실꺼면 도로교통법 근거라도 가지고 오세요. 우기면 사실이 됩니까?
직진되고요
3차로 였던 도로가 교차로 통과 이후 2차로로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칩시다.
그럼 1차로(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해서 교차로 통과이후 1차로로 진입한다면 교차로에서 차로변경을 한게 되는거죠
이해됩니까?
실제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거나 2차로에서 주행하던 차량의 통행을 방해 했다면
'방향지시등 미점등'
'진로변경 방법위반'의 사유로 범칙금 발부됩니다
차량은 기본적으로 '직진'을 한다고 가정하고 도로교통법이 만들어 졌습니다. 좌,우회전 같이 직진이 아닌 주행을 할 경우 따로 전용차로를 두는겁니다
직진이 기본이기 때문에 '직진금지'를 노면에 적든 표지판으로 별도 지시합니다
직진금지가 없으면 어디서든 직진이 가능해요
좌,우회전 차로에서 직진 = 합법
직진 차로에서 좌,우회전 =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알겠습니까?
대인접수 막기는 힘들어 보이네요.
애들도 타고있는데
초행길도 아닌거같은데
글쓴이분이 가해자같은데요?
진입하려는 차선이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들면 직진 못합니다.
본인이 알고있는 정보가 '사실'인양 여기저기 헛소리 하시네요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일때 검증같은거 안하시죠? 비판적 사고를 키우세요
결국 버티다 버티고 도저히 못버텨서 주차만 개판이지만
공도에서 누구 죽일 일 있나요
바지에 지리면 지렸지 저런 짓은...
왜 본인만 관용베풀듯 생각하지?
님이 가해자고요
그냥 뒤따라 가심 암일 없었을텐데 서로 피곤하게 만드시네
뒷차는 뭔 죈가요???
쌩 돈 나가네
님같은 분들땜에 원치 않은 비용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보험사 비용은 뭐 꽁짠줄 아나...
진심 피해자라고 생각하는건가?
운전 참 좃같이 하시네요
걸어다니세요
교차로내 차선변경 하면서
애들은 뭔 죄로 매번 아빠 차 타면서 공포에 떨어야 하나요?
찗은 거리에 차선변경을 몇번을 하는 건지, 운전을 포탄 떨어지는 전쟁터에서 배웠나?
운전은 오만상 난폭하네.
어른이 그걸 못 참나? 그냥 기달렸다
갔음 사고안날꺼를... 그걸 우측 추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펑하기전에 다운받아둠.
인생이 머시기 한가;;;
상대차량도 2차선으로 가다가 좌회전할듯 하면서 1차선으로 직진....
블박님은 1차선으로 가다가 상대차량 추월하려고 2차선으로 변경.
각자차량 수리하자고 제안하는게 합리적이겠네요.
차선 안지키고 아무렇게나 막 끼어드는걸로 봐서는 보험료 계속 할증될듯...
미국에서 이랬으면 차선 위반, 급차선 변경 끼어들기 2번으로 벌금 겁나내고 면허 정지...
명언임.
잘못해놓고 인심 쓰는척
제차만 수리해주세요?? 제정신인가?
그래서 첫번째로 블박은 지시위반(신호위반) 했음.
그리고 앞차는 그걸 알고 직진차를 주행방해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직진하는 반면 블박차는 다른차들 쌩까고 추월하다 사고남..
세상에나 면허증을 뺏어버려야 할 인간이 차만고쳐주세요라니
이거 사고접수하면 12대 중과실(지시위반+추월방법위반)이여~ 모자란 사람아 ㅉ
어차피 펑이겠지만 ^^v
차선이 사라지는 좌회전 차선은 직진금지가 없어도 직진금지다?
도로교통법 어디에 그런 조항이 나옴?
아니면 어떤 조항을 그렇게 해석함?
판례있음?
저렇게 직진하는 차량 지시위반으로 신고해보고 결과를 봐라
아니면 도로교통공단에 질의를 해보던지
너의 멍청함에 한탄 할 것이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상대차 원인으로 작성자님이 교통방해를 주지 않기 위해 피해서 들어가셨으니
상대원인이 크다고 반박해도 될 상황입니다. 앞차가 정상적으로 주행했으면 일어날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해보셔야 됩니다.
→ 여지껏 저렇게 운전하셨는데 사고가 안났었다면 전생에 좋은일 많이 하셨나 봅니다.
▶ 저도 과실이 있는것같아
→ 과실이 있는 것 같은게 아니라 가해자이자 12대 중과실 형사 처벌 대상이시기도 합니다.
▶ 원만하게 처리하려고 입원없이 제 차만고쳐주세요 요구했는데
→ 중과실 사고의 가해자 주제에 그런 요구를 하셨다고요? 깡이 너무 좋으신데요.
▶ 상대측은 2명 노인분들 계속 입원한다고;
대인접수 해주시겠어요?
→ 피해자가 해달라면 가해자는 해주는 수 밖에요.
더군다나 피해자가 노인분들이라면 뭐 더 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
▶ 사고도 경미하고
→ 영상을 보면 충돌 시점에 블랙박스 차량이 흔들리는게 보이네요.
사고 피해자가 젋은이들이 었다면 모르겠는데
노인분들이시라면 피해가 좀 있으실 수도 있겠네요.
▶ 저희는 애들 2명포함 3명
2대3인 상황
대인할증파티 하기싫은데
→ 하기 싫으시다면 그냥 상대 대인 대물 과실 비율대로 해주시고,
혹시나 블랙박스 차량 쪽 탑승자들도 대인 접수 하실거면
그에 따라서 늘어날 벌점과 벌금액만 감당하시면 됩니다.
P.S.
그나저나 저기서 어찌 직진할 생각을 하십니까?
뭐 직진금지 표지가 없었으니 직진했다라고 주장하실지도 모르겠는데
다른 운전자 분들은 죄다 등신이라서 밀리는 2차로에서 직진하셨던게 아닙니다.
저 교차로는 2차로와 3차로에서만 직진이 가능하고
1차로에서는 가급적 좌회전과 유턴만 하셔야 합니다.
(교차로 건너에 받아주는 차로가 없으니....)
이정도 기본 상식도 없으신 상태로 운전하시고 계셨다면 조속한 면허증 반납 부탁드립니다.
가급적 좌회전만?
직진이 안되면 안되는거지
가급적이란 기준이 먼가요?
받아주는 차로가 무슨뜻인가요?
좌,우회전 차로에서의 직진은 교차로내에서 차로변경이 이루어 졌음을 의미합니다
교차로 통과전의 차로와 통과후의 차로가 같더라도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은 자기 차로가 교차로에서 없어져요
직진하려면 교차로에서 차로변경을 해야한다는 말이죠
"받아주는 차로" 같은 멍청한 표현은 어디에 나오는건가요?
상식이야 배워서 채우면 되지만 잘못된 정보를 사실로 알고 주절거리는 당신이 면허증 반납해야하지 않을까요?
현행법과 판례들을 찾아보면 저 교차로의 1차로에서 직진할 경우
다른 차량에 대한 통행방해, 끼어들기 및 앞지르기, 사고 유발 등을 한다면 그에 따라 처벌은 되겠으나
단지 직진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
(저 교차로의 1차로는 포켓차로도 아니고, 직진금지 표지도 없으므로....)
즉, 현행법의 한계상 일부 처벌할 수 없는 상황과 많은 위험이 공존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무조건 안 된다라고 적어놓으면 일부 처벌이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들고 나와 따지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 굳이 가급적이라고 붙여 놓은거고요.
그리고 좌회전 또는 우회전 화살표지만 그려진 차로라고 해도
직진금지 표지가 없고, 교차로 통과 전 차로와 통과 후 차로 수가 같을 경우라면
직진 가능하다는게 현실입니다.
(법원에서는 없어진다고 생각치 않는다는 뜻 입니다.)
판례들 중에 교차로 통과 전과 후의 차로 수가 같은 상황에서
1차로 좌회전 표지만 그려진 차로에서 직진한 차량이 있었고,
2차로 직진 표지만 그려진 차로에서 출발한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1차로로 들어오다가 사고가 났을 때 2차로 차량을 가해 차량이라고 판결한 판례들이 꽤 있습니다.
저도 이런 상황이 바람직하지않다고 생각은 하나
입법부에서 개정 및 신설을 하지 않는한, 법원의 판결이 바뀌지 않는한
현실이 바뀌진 않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로 받아주는 차로라고 표현한거고요.
헛소리, 멍청한 표현, 잘못된 정보.... 이런 단어 선택하신건
모르셨으니 오해하신거라 생각하겠습니다.
판례들 찾아보고 후 오해 푸시길 바랍니다.
과격한 표현이라 사과드립니다.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위의 도로교통법에 양보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만 불이행시 처벌받지 않습니다(고속도로 추월차로가 아닌 일반도로 적용사항입니다)
처벌받지 않는 이유는 처벌규정이 없어서 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좌,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면 안된다는 조항은 있나요?
직진하면 안된다는 말조차 없는데 무슨 처벌규정을 언급하시는 걸까요?
"현행법의 한계상"
=말씀하신 취지는 현행법이 잘못됬다는 건가요?
좌,우회전 차로에서의 직진에 문제가 있다면 "좌,우회전 차로에서 직진금지"라고 법을 개정하는게 근본적인 해결법이겠으나
법 개정 움직임이 있나요?
애초에 저 법이 잘못됬다는 판단이 있나요?
그리고 해결법이 법 개정말고도 경찰서와 지자체가 '직진금지'를 도로에 그려 넣으면 됩니다.
'직진금지'가 필요한 도로이면 '직진금지'그려넣고 어기면 "신호또는지시위반"으로 범칙금 부과하면 됩니다.
처벌할 방법이 있어요.
직진을 금지할 필요가 없으니까 직진금지 표시가 없는거고 직진해도 되는겁니다.
그리고 먼가 오해를 하는거 같은데
"1차로(좌회전차로)의 위치에서 직진이 가능하다"는게 저의 주장인거고
직진을 하기위한 조건(통행에 방해를 주지않을것, 차로변경이 포함된 개념이므로 교차로에서 차로변경(방향지시등)을 해야할것)을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영상과 같이 지체로 인해 서행,정차중인 저상황에서는 1차로(좌회전차로)에서 법을 위반하지 않고는 직진할 수 없습니다.
1차로(좌회전차로)에서 교차로 통과후 다음도로의 1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중에는 "방향지시등"으로 진로변경 과정이 포함되어야 하고
지체로 인해 서행 정차중인 상황에서 위의 주행이 이뤄졌다면 "끼어들기 금지위반" 또는 "진로변경 방법위반"이 될겁니다.
통행을 방해하지 않기위해 차로변경 시기를 지켜보다가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하고 정지하고 있다면 "교차로통행방법위반(일시정지)가 될겁니다.
결론은 블박차량의 "위치"에서 직진은 가능하나 영상의 도로 상황에선 위반을 하지 않는 이상 직진을 못 합니다.
직진을 '못'하는 상황인건데 직진을 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니 반박을 하는겁니다.
그리고 판례를 주장의 근거로 사용하실꺼면
판결문 전체를 따옴표로 인용 해주시던지 링크를 걸어주세요
"내가 판례를 봤는데 이래 저래 하더라~ 판례들 찾아보시라"이거는 아니지 않나요?
멀 믿고 그말을 곧이 곧대로 믿을까요?
단어 하나하나 의미가 중요한 판례입니다.
님이 오독하셨는지 검증이 필요하죠
특정도로상황에서만 적용될 사안인지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인지 봐야죠
근거의 검증을 어렵게 하는건 근거에 자신이 없어서라고 생각하는데요
근거에 자신이 있다면 링크를 걸어주세요
최근에 보셨다면 어떤 싸이트(ex:국가법령정보센터)의 어떤 검색키워드로 검색하셨는지 정도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예전에 봐서 잘 모른다는 말씀은 안 하실거라 믿습니다.
예전에 읽은 판례라면 기억의 오류가 농후한데 재차 확인도 안하고 근거로 쓰진 않았겠죠.
좌회전 차선에서 직질할때는 길이 이어져있을때만 해당사항이고 저길은 길이 이어지지않고 2차선직진 차선이 건너서1차선으로 들어가는 길임....
교차로에서 어정쩡한 차량 보이면 일부러 박아라고 뒤꽁무니 갖다 대버리는거.
보험사기가 아니라면,
님 심뽀가 좀 많이 고약해보입니다.
앞에 여유도 있는데 굳이 위험하게 앞을 가로막듯이 치고 들어갈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이건 상대방의 어리버리함에 대한 위협운전으로 보이네요.
자동차 커뮤니티인데
직진금지가 없는 차로인데 직진 안 된다는 멍청이들이 이렇게나 많다니 놀랍네요
받아주는 차로가 없어서?
좌,우회전 차로에서의 직진은 교차로에서 차로변경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차로갯수 운운하는 이런 것들과 같이 도로에서 주행해야 한다는게 답답하네
근데 영상보니까 3차로에 주차를 드릅게 해놔서 1,2차로만 쓰게되니까 그냥 저동네사람들끼리는 그렇게 다니는것 같은데 사고나서 법으로 가면 되게 불리할것 같습니다만.
교차로내 차로변경이든 좌회전차로에서 직진이든 사고가 안났을경우에 허용인거지 사고나면 기본보다도 과실 더먹습니다. 왜 댓글보시며 혼자 화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님이 제대로 못보시는것 같아요.
'대응차로'란 단어는 어디서 나오는겁니까?
도로교통법에 그런 단어가 등장 하나요?
직진금지 지시나 표지가 없는데 왜 직진금지인지 도로교통법에 근거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3차로에서 2차로로 줄어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1차로 주행중인차가 직진하려면"차로변경"이 포함되는 개념이니까요
이해가 안됩니까?
그냥 신고라도 한번해보세요
직진금지가 맞으면 지시위반 이니까요
화난게 아니고 한심해서 그런겁니다ㅎ
저 도로는 법적으로 2차로 직진차로가 교차로너머 1차로에 대응되는게 맞아요. 그러니 좌회전차로에서 끼어들어서 정상주행 방해라도 했다치면 당연히 과태료고 사고라도나면 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 독박입니다.
지자체에 문의해서 유도선이라도 그려달라고하면 바로 답 나오겠죠.
아는척 = 근거없이 주장만 하는 것
아는척 하지 말고 그래서 근거가 머냐고요?
"법으로도 그렇고"
= 무슨법인지 말을 해달라고요ㅋ
모든사람이 1+1=3이라고 하면 그게 사실이 되는 건가요?(모든사람도 아니고 직진금지가 아니면 직진가능하다는 깨어있는분들 댓글은 안보이는건지 멍청해서 기억을 못하는건지)
"대응차로 개념"
=사전적 의미로 검색도 안되고, 통상적으로 쓰이지 않아서 네이버 검색도 안되는데 그런 개념은 어디서 배우는 건가요?
논점을 흐리는건지 멍청해서 이해를 못하는건지 내가 1차로에서 직진이 가능하다 했지 1차로 차량이 2차로로 자연스럽게 진입 가능하다고 했나요?
"직진이 가능하나 다른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선 안되고, 차로변경을 포함한 개념이라 교차로에서 차로변경을 통해 직진이 가능하다"라고 했고
너 멍청이는 "직진금지 차로가 맞다"라고 주장했자나
사고나면 통행을 방해한거니 과실은 1차로 차량이 당연히 많은거고
직진이 가능하냐,아니냐가 논점인데 헛소리를 해데네
그래서 직진금지의 근거가 머냐고?
3차로에서는 직진금지의 지시,표지판이 없더라도 교차로 통과 후 2차로로 줄어드는 도로로 진입하면 직진금지라는게 니 주장이야?ㅋ
근거는 못 댈거고(멍청하니)
그냥하나 물어볼께
모든 지시사항은 '미리' 도로에 표시, 표지판으로 알리는데 니가 말한거는 눈이 좋아야 하거나 해당 교차로로 진입 해봐야 직진금지 인지 아닌지 안다는거네?
이게 니 대가리에서는 정상적이라 이말이지?
2차로 직진차량이 교차로건너 1차로로 들어가야 되는 구조니까 좌회전 차로는 바닥에 직진금지가 안그려져있어도 직진금지가 맞다는게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니?
이제 널 이해시킬 자신이 없다. 그냥 니가 꼬라박고 배우든지 도로교통법 찾아보고 판례 찾아보면서 배우든지. 니 맘대로 사시고 도로에선 만나지 말자. 상스러운 단어로 남 성질 긁으면서 자극시켜봐야 니한테 득될거 하나 없으니 글올릴때 신중하게 생각좀 하고.
지 주장에 근거도 못대고
반박도 못하고
할 줄 아는건 비아냥뿐ㅋㅋ
어떤삶을 사는지 안봐도 보인다
책도 좀 보고 그래라 멍청아
앞에 사고날 차를 보고 변경한게 아니라 ㅈ 얌생이 차선변경 한건데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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