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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24166
치료는 크리티컬하게 해야 재발하지 않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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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다 반대쪽에서 과태료 낼 경우 취소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없던디..
이것도 관할 경찰서 및 지자체마다 다른건가요 ㅎㅎ
근데
경찰이 처분햇는지 어찌 알고?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1호의 처분과 (경찰청)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제5호의 처분은 (지자체)
법적 성격이 상이하며,
양법의 입법취지가 다르고
폐기물관리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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