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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고속1차로정속금지 24.11.15 10:36 답글 신고
    중복이 아니라 열번 백번 겹쳐도 처리 해야 다시는 저런짓을 안할텐데요
  • 레벨 대위 3 팥팥팥㈜ 24.11.15 10:38 답글 신고
    잉.. 적용 법령이 달라서.. 가중처벌이 원칙일건디...
  • 레벨 대장 진햅 24.11.15 10:44 답글 신고
    수고하십니다 ㅎㅎ
  • 레벨 하사 1 보직자 24.11.15 14:36 답글 신고
    허허 저도 둬달 전에 중복신고 때렸는데
    양쪽 다 반대쪽에서 과태료 낼 경우 취소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없던디..
    이것도 관할 경찰서 및 지자체마다 다른건가요 ㅎㅎ
  • 레벨 대장 인생은불법 24.11.15 15:46 답글 신고
    뭘 몰라 저리 답변 하는거죠

    근데
    경찰이 처분햇는지 어찌 알고?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1호의 처분과 (경찰청)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제5호의 처분은 (지자체)

    법적 성격이 상이하며,
    양법의 입법취지가 다르고
    폐기물관리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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