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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김보배씨밥세끼 24.11.12 17:39 답글 신고
  • 레벨 간호사 장기렌트사용자1 24.11.12 17:44 답글 신고
    이유가 뭐일까요 형님 제발 알려주세요
  • 레벨 대위 3 당초망 24.11.12 17:46 답글 신고
    계약서를 이름가리고 올려보세요.
  • 레벨 간호사 장기렌트사용자1 24.11.12 17:57 답글 신고
    넵!!
  • 레벨 소장 영의정 24.11.12 17:47 답글 신고
    계약할때 확인했어야 할 부분이에요.
    롯데 같은 대기업 장기렌트에요?
  • 레벨 간호사 장기렌트사용자1 24.11.12 17:57 답글 신고
    아뇨 중소기업입니다 어플로 싸인만하라고해서 ㅠㅠ
  • 레벨 소장 개소리하고자빠졌네 24.11.12 18:01 답글 신고
    부담해야지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24.11.12 18:02 답글 신고
    단독사고면 맞아요.
  • 레벨 중장 부채살 24.11.12 18:04 답글 신고
    계약서 보여줄 필요없습니다.얼추 맞습니다.
  • 레벨 중령 2 짱소다 24.11.12 18:11 답글 신고
    운전 못하면 걸어 다니자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4.11.12 18:20 답글 신고
    얼마나 밟았길레 핸들이...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24.11.12 18:38 답글 신고
    계약서,파손사진,견적서 다 올리세요 아무 정보도 없이 뭘 보나요
    자차 한도 초과해서 부담하는거죠? 한도초과한건 줘야합니다
    대물 면책금 받는건 잘못입니다
    중소업체는 저런걸로 돈버니 함부로 빌리면 안됩니다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24.11.12 19:46 답글 신고
    렌터카 업계에 따르면 일부 중소 렌터카 회사들은 사고시 30만~50만원의 대인·대물 등 면책금을
    고객에게 각각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 처리로 렌트카 회사 명의의 보험료가 할증됐기 때문에 고객에 책임을 물린다는 것이다.
    녹색소비자연대 의뢰로 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대호의 오규백 변호사는 "대다수 소비자는 면책금이 부당하다는 내용을 잘 모르고 안다 해도 이런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돼 있다는 이유로 '울며 겨자 먹기'로
    렌터카 회사가 요구하는 면책금을 지불한다"며 "이번 판결로 렌터카업계의 부당한 관행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11.12 20:12 답글 신고
    대기업렌트카의 자차보상한도는 2천만원이지만, 중소기업 렌트카 회사의 보장한도는 대부분 200~400만원, 많아봐야 600만원 입니다.. 약관에 자차보상한도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님은 모닝이지만, 면책금만 보고 보장한도는 확인도 안한채 외제차 렌트하는 초보운전자들 보면 안타까움....
  • 레벨 간호사 장기렌트사용자1 24.11.14 12:10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말씀감사합니다 제가 이제야 댓글을보고 말씀드립니다
    자차 보장한도는 3천만원입니다
    렌트카에서 아직도 연락이없어서요..
  • 레벨 대위 2 내잔이넘치나이다 24.11.12 21:10 답글 신고
    보험사 말이 맞을 듯...
  • 레벨 대위 1 급강하폭격기 24.11.12 22:02 답글 신고
    술쳐먹은거 아니고선 운전하다 무슨짓을 하면
    혼자 신호등을 갖다 바르지
  • 레벨 상병 거친남쟈 24.11.13 00:39 답글 신고
    님차였으면

    수리비750+가로등까지
    무보험이면 다 내셔야하구
    보험처리하면 그나마싼데
    렌트잖아요

    남에차 사고내고 비싸다구?
    글 올리시는게?
    성인이시면 책임을 줘야줘
  • 레벨 대위 3 smiley 24.11.13 00:51 답글 신고
    운전 못하면 걸어다니는걸 추천
  • 레벨 소장 고속1차로정속금지 24.11.13 08:46 답글 신고
    남의차 타면 다 그런겁니다
  • 레벨 중령 1 꼬냑헤네시 24.11.13 16:57 답글 신고
    계약서에 내용이 있으면 그대로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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