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과 같이 주차장에서 저는 직진 상대차량은 주차선에서 나오는 도중 사고가 났습니다.
주차장에서 통상적 과실 비율을 들어서 보험사에서 과실 7대 3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찾아보니 아래 사진과같이 B차량도 상당한 진입이 되어있고 서로가 정측면 충돌일경우 7대3과실이 통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에는 블랙박스에 상대 차량의 움찔함이 보이긴 하지만 제 엔진룸이 이미 진입해있는 상태에거 앞바퀴 휠 부분부터 상대차량이 충돌하였기에 사진 속 케이스와는 달라서 최소 8대2정도는 나와야 한다도 생각하는데...
그러면 과실분쟁위원회까지 가서 과실을 다시 따져야 한다고 합니다. 제 차량에 동승자도 둘이나 있어서 모두 병원 진료 받고 있는 상황인데 과실 7대3 확정되면 병원비의 30프로도 저의 부담인것이 맞는거죠?
억울하지만 7대3으로 빨리 종결지을지
밑져야 본전이니 과실분쟁을 할지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8대2나 7대3이나 의미 없어유
그냥 종결하고 신경 안쓰는게
건강에 좋습니다
결국 자차 대물 대인
다들어가서 할증.
과실에 따른 금액은
보험처리 보험사 돈이라
무과실이 아닌이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고때문에
스트레스 받는게 더 사람
피말려유
차만 고쳐 달라 해보셔유
할수 없죠
대인 렌트 빼고.
작성자님 차만 고치고 상대 과실 100 하면 좋은데.
다들 병원 가셨네요.
7대3이나 8대2나 의미 없슴
보험료 할증에도 영향이 없슴
어치피 껀수로 할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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