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차선변경 하다가 상대차가 칼치기 하듯 무리하게 치고들어와 교통사고 발생했습니다. 저희는 3대 7로 진행하자 의견을 제시했는데, 처음에 우리차 4 상대차 6 과실 나왔고, 상대방이 분심의 재심 청구해서 5대 5로 재판정이 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일인가 하여 살펴보니, 우리 보험회사에서 분심의 자료 내용에 청구인, 피청구인 단어를 거꾸로 잘못써서 싱대방 차을 옹호하듯 자료를 구성한 오타가 발견되고 담당자도 이를 인정하였고, 결정타로 이의제기 기한 내에 고지해주지 않아 소송진행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험회사에서 일을 잘못하고, 고지해주지 않아 소송을 못하는 억울함을 겪어보신 분이 계시나요?
담당자가 본인의 과실은 다 인정했는데,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어이가 없고 답답하네요.
이럴땐 어떻게 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까요.
어느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하수인 보험사 직원을 믿어서는 안됩니다.
보험사 본사에 요청 하셔서 풀어나가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위에 말씀 드렸듯이 본사 홈페이지에 의견 남기시면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올겁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