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하게 다시 상황 말씀 드리자면..
저희쪽 중침으러 백미러 접촉 있었음
사이드 미러 파손도 없었고 제껴진 정도
대물 해드림
대인 요구
거부
피해자 신고함
벌금 내고 마디모 들어감
마디모 결과 대인피해 없음 나옴
피해자측에서 직접 청구
보험사에서 이건 동의 여부 상관없이 1주일 후 접수 된다 함..
당연히 우리 잘못이니 거기에 대한 피해는 보상하는게 맞습니다만..
거의 골목길 지나가는 수준 내지 브레이크 뗀 수준이었는데
대인이라니요.. ..
그것도 직접 청구하면 정도에 상관 없이 대인을 해줘야 한다니..
이럴거면 뭣하러 이렇게 까지 했나 싶네요
보험사에서 관련법 해서 문자 보낸걸 보면
문자 읽어봤을때 제가 보기엔 무조건적인 적용이 아니라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는것 같은데
통화상으론 동의 없어도 1주일 후 자동 접수라고 유선상 설명 하네요..??
뭐가 맞는지도 헷갈리네요... 참...
대인 맛나게 드시고 보험사기 신고라고 해야하나 싶을 정도로 억울하네요..
누가 봐도 대인은 아닌데..
소송까지 생각 하고 있었는데
자동 접수라 하니 맥이 풀리는 느낌이네요
사이드사고는 애초에 접수 안받는게 정상이고, 설혹 받아도 시뮬 없이 검토만 해서 보내는거라 법적효력 없어요.
뭐 그런 얘기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상대방이 나쁜 X
2. 사고 후 상대방 기분을 자극... 엿 먹는 중.
직접청구는 피해가
명확할때 상대가 보험접수를
안해주는 경우하는거
담당자도 경미한 사고라 조사 들어갈거라곤 하는데에... 흠
그나저나 제 차도 망가졌는데 어쩌죠?
근데 이게 제 의사랑 상관없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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