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해bom
020나63262
살피건대, 피고 차량이 노면에 우회전 표시가 있는 4차로에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3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원고 차량과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도로교통법 제3조, 제4조, 제5조,제25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6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차로 노면의 우회전 표시는 해당 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것을 권장하는 의미에 불과하고, 직진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별도로 직진금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리한 표시가 없는 한 우회전 차로에서 반드시 직진이 금지된다고 볼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네요??
뭐가다른지 잘 모르겠나요??
가져오신 판례는 4차로로 직진했따가 교차로 진입 후에 다시 생성된 도로에서 3차로로 진입하면서 사고가 난 사건이고, 우회전차선(직진가능)에서 운행했떤 차량도 당연히 과실이 있을 수 있죠`? 본인이 차선변경을 한거니까~?
위에 블박차량은 교차로진입 전에 말짱히 직진하던 중에 상대방이 교차로 진입 즉시 들이박은겁니다~??
제발 단순하게 생각하시고 판례중에 이런 거 있는데? 직진가능인 경우에도 과실이 있따!! 라고 우기지 마시고,,,각 상황 별 생각을 좀 해보세요 선생님
아 그리고 저도 보기에 그냥해님께서 가져오신 판례에서는 서로 과실이 있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00%
그외에는 억지 트집.
하지만 지금처럼 직진하다가 사고나면 일부과실 먹을 수 있습니다.
무과실은 힘들듯 하네요,
사람들이 그 차로를 비워두고 옆차로로 직진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비어 있다고 도로 잘 안다고 그냥 가면 지금처럼 사고 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직진하다가 사고나면 일부과실 먹을 수 있습니다.
무과실은 힘들듯 하네요,
사람들이 그 차로를 비워두고 옆차로로 직진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비어 있다고 도로 잘 안다고 그냥 가면 지금처럼 사고 납니다.
이 경우는 깜박이 없이 5미터도 안되게 급차로 변경한 상황이라서, 과실 없는 경우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받아주는 차로가 있는 경우 전용우회전 노면표시에도 불구하고, 차로를 이탈하지 않는 다면 직진해도 사고 위험은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30미터 이전에서 우측 우회전차로로 안전하게 차로변경 후, 교차로에서 진입해야 하는 것인데, 교차로 전방에서 급 우회전은 그냥 급차로변경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런지요?
처벌을 안한다가 무과실이라는걸 보장하지는 않죠
100%
그외에는 억지 트집.
직진 가능하면 직우로 그려야 함
두 차량 다 똑같이 금지 없지만 지시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는 위반에 상대차는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하나를 더 얹었지만 더블로 갈 중대 위반은 아니라서요. 블박차 2~3정도의 기본과실 생길거에요.
직진은 아무 차로에서나 가능하지만, 우회전과 좌회전은 우측 또는 좌측에 붙어서 하라는 별도 조항이 있어서요.
우회전 금지 없다고 해도 되는거 아님
안해야지
누구도 해서 안되고
금지가 아닌데도 안하는건 사고나는게 뻔하니
안하는겁니다
과실이 포도 송이 처럼 무한히 연결되는거 아님
최소 우회전은 자기가 있는차선인데
옆차선에서 위반하고 들어오는거 까지
책임질 이유가 없음
옆에 안보고 막꺽다가 사고 난거지요.
전 상대100으로 봅니다.
차선변경이던 우회전을 하려고 했던 상대측이 100% 과실이라고 보이네요.
개소리 다 무시하시고. 100:0 주장 밀고 나가세요~
위에 댓글 보니까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이 과실이 잡힐 수도 있다는 말은 전혀 맞지 않구요 법적으로 따집시다
트럭이 우회전 또는 차선변경이 가능한 차선이었나?->"교차로에서 차선변경 금지"(차선변경한 시점을 보시면 실선이 아닌 교차로에서 차선변경 시도하셨습니다 불법입니다)"실선에서 했어도 불리한데 애초에 차선변경 금지인 교차로에서 시도하심"
트럭이 우회전 또는 차선변경이 가능한 차선도 아니었지만 깜빡이라도 켜서 상대방에게 차선변경신호를 보냈느냐? -> X -> 그로인한 차주분께서는 방어운전 자체를 할 수 없음
차주분이 직진이 불가능한 차선이냐? ->직진금지표시 또는 우회전 전용차로가 아니면 합법적으로 직진이 무조건 가능함 (전혀 잘못없음)
상대 트럭 잘못은 어딜봐도 너무 많고, 차주분 잘못은 아애 없음 방어운전 자체를 할 수도 없게 트럭이 그냥 밀고 들어옴
100:0 아니면 소송가시고 100:0 아니면 보험사에서 염병떠는거임
이상 끝
대충하는 1심빼고
2심이상 판결문 가져와보십쇼
님이 무과실 나온거 찾아서 가져와 보시구려
대전지법 2021나111678
일부과실
020나63262
살피건대, 피고 차량이 노면에 우회전 표시가 있는 4차로에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3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원고 차량과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도로교통법 제3조, 제4조, 제5조,제25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6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차로 노면의 우회전 표시는 해당 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것을 권장하는 의미에 불과하고, 직진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별도로 직진금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리한 표시가 없는 한 우회전 차로에서 반드시 직진이 금지된다고 볼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네요??
뭐가다른지 잘 모르겠나요??
가져오신 판례는 4차로로 직진했따가 교차로 진입 후에 다시 생성된 도로에서 3차로로 진입하면서 사고가 난 사건이고, 우회전차선(직진가능)에서 운행했떤 차량도 당연히 과실이 있을 수 있죠`? 본인이 차선변경을 한거니까~?
위에 블박차량은 교차로진입 전에 말짱히 직진하던 중에 상대방이 교차로 진입 즉시 들이박은겁니다~??
제발 단순하게 생각하시고 판례중에 이런 거 있는데? 직진가능인 경우에도 과실이 있따!! 라고 우기지 마시고,,,각 상황 별 생각을 좀 해보세요 선생님
아 그리고 저도 보기에 그냥해님께서 가져오신 판례에서는 서로 과실이 있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찾는 건 귀찮아서 알아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니봉봉17:37신고
된다 안된다는 판결이 갈리나
과실이 있다는거에는 양측 판결다 동일합니다.
무슨 근거로 무과실이라는 거죠?
무과실이라는 다른판결이 나왔다면 공유좀 해주시죠
님이 무과실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저는 위에 블박차랑 무조건 0% 입니다. 이상입니다.
전~~~혀 다른 사건의 판례를 가져와서 우기시니 대화도 안되구요
제가 왜 님 궁금증 풀어주려고 검색해서 판결을 가져와서 근거를 대야합니까 ㅋㅋ
그렇게 궁금하면 본인이 찾으세요
두번재거가 2개차로 건너뛰고 우회전한 차량과 우회전에서 직진한 차량과의 사고입니다만.
이것도 다른유형이라고 할겁니까?
제글 뒤져보면 영상도 남아있는디..
근거없는 희망고문은 자제하시라고요 ㅎㅎ
뭐 그럴듯하게 길게써서 희망고문 잘되긴 할듯
저 경찰서 입구 지나면 20미터쯤 되나? 바로 우회전길이 나옵니다. 예측컨데 차주분은 그쪽으로 우회전 하실려고 우회전 차로를 타셨던것 같네요(저는 그 길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상대차주 주장대로라면 입구 지나서 우회전 할 차량은 직진차로에서 차선변경하하고 우회전까지 20미터 사이에서 할줄 알아야 합니다 ㅋ ㅋ ㅋ
60키로 도로에서 그게 가능한가요?
이거 100프로 안나오면 제가 20미터 사이에 차선변경 후 우회전 도전해봐야겠네요ㅋ ㅋ ㅋ ㅋ
다른 도로의 우회전시 합류차선입니다. 따라서 우회전차선(5차선)서 직진시 일부 과실이 나올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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