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그림에 내차( 승합차 15인승 : 차 길이 6미터20센치 ) 입니다. 제가 가는 방향이 내리막 길.
저는 제차 앞 오른쪽으로 우회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우회전 하려고, 사이드밀러를 보니, 차 뒤 10미터 뒤쯤에 , 공유 퀵보드가(남자 : 20대 초반?) 내려 오더군요
인도에 바짝 붙여서(물론 도로: 경계석에 바짝 붙여서)
그래서, 저는 깜빡이만 켜고, 우회전 해야할 타이밍에, 우회전을 안했지요. 왜냐하면, 저 퀵보드는 아마도 직전할것 같고,
제가 우회전하면, 퀵보드 이동방향에 방해가 될것이기에, 그냥 차량을 세워서 기다렸지요.
물론, 퀵보드 입장에서, 제가 우회전을 할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것이기에, 퀵보드는 죽을 힘을 다해, 멈추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내리막길이고, 아마 퀵보드 속도가 35키로? 정도는 된듯 한데.
혼자 우당탕당 세우려고 하다가, 혼자 넘어져서, 퀵보드가 경계석에 처박히고, 암튼
제 차와는 접촉도 없었지요.
이런경우 제 과실이 있을까요? (물론, 아무 신고도 없습니다만)
그냥 단독사고의 목격자임ㅋㅋㅋ
그림으로는 몰라요,
만약에 영상이 없다면 과실 먹을 겁니다.
저도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블박 영상도 제가 말한데로, 우회전 안하고, 퀵보드 지나갈 간격 만들어놓고, 기다리는 장면 밖에는 없을 겁니다.
그냥 단순히 저런 경우에도 운전자 과실이 잡힐지 궁금해서 여쭤봐요.
문제는 애매.. 한 위치에 멈췄네요. 이유 없는 정지 과실 잡힐 수도 있어 영상이 있어야 됩니다.
방향지시등 켜지 않았으면 도로교통법 38조를 어긴게 되는군요
다른 차량 앞에 끼어들 때도 양날의 검이 주어집니다.
끼어드는 차는 진로 방해를 하지 말아야 하고
달리는 차는 진로 변경을 방해하지 말아야 하고.
네니오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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