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고속도로 톨케이트를 지나던 중 앞차가 급정거를 해서 제차가 긴급제동이 걸리는 바람에 우뚝 멈춰섰습니다
긴급제동 처음 걸려봤는데 생각보다 충격이 좀 있더라구요
저는 긴급제동을 했는데 뒤차는 속도를 줄이지 못해 저를 박았습니다
근데 이차가 비상등을 킨다거나 내릴 생각이 없어보였습니다
비상등 키고 잠깐 내려서 제차 뒷범퍼를 흘깃봤는데 멀쩡해보여서
(고속도로 뒤에 차량이 줄서있어서 제대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그당시에 긴급제동 충격이 이렇게 큰가...? 하고 바보같이 사고현장을 나와버렸습니다. (바로 경찰 불렀어야 했는데 정말 후회됩니다ㅜㅜ)
주차를 하고보니 제 범퍼가 휘어있고 영상을 돌려보니 뒷차가 저를 박아서 앞으로 밀리기까지 했더라고요;;
일단 현장을 벗어난 제 자신에게 화가 나긴합니다만
경찰서에 접수를 했고 오늘 블박복사본을 가지고 영상제출하러 갑니다
1. 이 경우에도 뺑소니로 볼 수 있을까요?
2. 경찰서에 접수는 했는데 제 보험사에 따로 연락할 필요는 없을까요?
3. 가해차량이 렌트카인것 같은데 (허) 만약 보험을 안들고 있다면 그땐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상대도 인지 못 했다고 말 한다면
이게 뺑소니가 성립 될까요?
우선 증거 캡쳐
일단 접수해두시면 될거같은데 뺑소니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상대도 인지 못 했다고 말 한다면
이게 뺑소니가 성립 될까요?
우선 증거 캡쳐
상대가 자발적으로 신고해놓은게 있으면
뺑소니 물피도주 적용x
안했으면
물피도주,
뺑소니 적용.
제가 저희쪽 보험사에도 얘기를 해놔야할까요?
대인 피해 없어도 사람이 타고 있었고 인지했다면 뺑소니고요.
경미한 사고이고 인지못했으면 뺑소니 안됨.
사람없이 주차된차 박튀하는게 물피도주에요..
저도 걸려봤는데 충격 제법 있어요
2. 상대방이 자기도 사고 난지 몰랐다 그럼 뺑소니 성립안됨여. (본인이 차에서 내려 확인까지한 점이 상대한테 유리하게 작용할듯)
뒷차가 빵! 쳤는데 이걸 긴급제동 충격으로 느끼신게 신기할 뿐;;;
저걸 인지 못함?
만취면 인지 못할수도.....
음주 댓글이 나와서 해명합니다^^;
전방영상 후방영상 경찰에 다 제출했고 경찰에서는 제가 피해자가 맞다고 해주셨구요 형사처벌 원하는지도 물어보셨습니다.
현재 가해차량 차주분께서는 보험접수해주시기로 하신 상태구요.
일단 저는 음주는 아닙니다.
많은 분들 우려와 고견 감사드립니다.
본인이 인지 못한것처럼
상대 운전자도 급브레이크 밟은 충격으로 생각했을수 있어요.
거기다가 본인은 그냥 앞으로 계속 갔으니
아 나는 멈췄고 저차는 그냥 앞으로 가는거구나 생각했겠죠.
내로남불 적당히.
도로의 발암운전 스타일
룸미러랑 무슨 상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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