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희 가게 앞 차도에 [포장마차]가 생깁니다.
위치는 아래 스타리아 차량 앞에 흰색 네모난 선으로 친 자리입니다.
그 네모선 말고도 그 앞에 스타리아가 있는 위치 [상상] 앞에도 포장마차가 생깁니다.
배치도는 이런식으로 차도 절반을 점거해서 차도에서 포장마차가 장사하게끔 한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층 식당 상인들한테 인도에 테이블을 깔기 시작하더니 인도는 통행로가 확보되지 않아 사람들이 다 차도로 이동할수 밖에 없어 차량과 사람이 엉켜 사고위험이 있어 민원이 계속 제기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정해달라고 하니 구청은 되려 불법확장테이블을 인정해주고, 포장마차를 차도로 내려가게 해서 장사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작 저희쪽 라인에 있는 건물들 입구를 모두 포장마차로 입구를 막겠다는 겁니다. 포장마차가 없는 위치에는 1층 상가들이 야장 테이블을 깔게 되어있습니다. 탁트인 대로변에 있던 가게가 순식간에 포장마차와 야장테이블로 막히고, 건물입구가 외부에서 아예 잘 보이지도 않는 상황이 되게 생겼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남의 업장앞에 큰차량 하나가 주차되어 계속 주차되어 영업을 방해하는 것이나 마찮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남의 장사하는 집 대문에다가 차를 대놓지 않듯이 남의 장사하는 집 앞에다가 포장마차 세워서 장사하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종로구청에서 하겠다고 합니다. 저희 업소나 건물주와는 아무 상의도 없이요. 2층이상에서 장사하거나 지하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죽으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상생입니까? 너무 답답해서 글 올려봅니다.
2022.7~
제36대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청장
2021.8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종로구 당협위원장
2012.5~2016.5
제19대 국회의원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새누리당)
2009.1~2011.1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실 통일비서관
2004.5~2008.5
제17대 국회의원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한나라당)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교수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그만 알아보자
다 사라지길 바랍니다..
서울시장은 뭐하나??
2022.7~
제36대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청장
2021.8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종로구 당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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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의원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새누리당)
2009.1~2011.1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실 통일비서관
2004.5~2008.5
제17대 국회의원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한나라당)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교수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그만 알아보자
가. 도로법 제61조
나. 도로법 제62조
다. 도로법 제114조
2. 첨부된 사진에 보여지는 해당점주는 수년째 보행자가 보행하는 보도 위에 적치물을 불법적치하여 안전상 위협을 하고있습니다. 이에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허가가 되었는지, 또한 허가가 되었다면 동법 제62조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지 확인바라며, 위법을 하였다면 동법 제114조제6호에 따라 처벌바랍니다. 또는 동법 제11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바랍니다. 끝.
제가 신고했던 내용인데, 이렇게 매일매일 신고해주세요.
세금 걷으려는 수단인가ㄷㄷㄷ
금토일 차 끌고 항상 지나가야하는 길임
간혹 도로까지 나와있는 의자 진짜 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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