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가입직후 글 바로 쓰는 점 죄송합니다...
영상흐린점 또한 죄송합니다 (영상속 바이크가 본인입니다) (배달업계종사자 아니고 자영업하며 장보는용,출퇴근용입니다)
제입장에선 과속도하지않았고 정상주행중
정차 없이 바로들어온 차가 너무억울하고 안죽은게 다행일정도로 사고가났는데 상대측에서 9:1 분심위결과도 방금 9:1이라고 나왔고 우리측 담당자도 크게 도와주는 느낌이없고 상대측에서도 똑같은반응이라 어떻게해냐할지 모르겟어서 도움청해봅니다.. 아직도 병원다니고있는데 상대측 우리측 태도들이 너무 괘씸합니다 어떤식으로 제가 대처해야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측담당자랑 통화했고 2차분심위 무과실주장한다고 전달해둔상태입니다(과실나눠먹기아닐까하는 마음도있습니다)
정말 9:1로 인정을 해야하는부분일까요? 제가 과민하게
반응하는건가요? 그리거 교통사고조사서에보면
피조사자(상대차) 혐의를 인정하고 라고 적혀있습니다
제가 예민한건지도 선배님들이 댓글남갸주시면 받아드리겠습니다 어떠신지도 판단한번씩부탁드립니다
여기저기 알아본결과 어차피 분심위2차(소심의)가도 결과는 같을것이며 그냥 취하 후
개인소송으로(전자소송,나홀로소송) 가라고들 많이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헷갈리는점이 많아
우선 선배님들은 어떤식으로 과실비율을 봐주실지 그리고 어떤식의 대응 및 해결방안이 있을지 궁금해
커뮤에 글 올려봅니다 두서없이 썻는데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님들 과실비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대측 흥국
본인측 db(동부)
기본과실은 8대2인데
피해자가 오토바이라셔 9대1 된것
아니면 교차로 CCTV가 있던지...
운전자들은 이걸 "안보였다, 못봤다' 라고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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