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차 우체국에 들러 주차를하고(트럭이없었습니다)
업무후에 나왔더니 트럭이 주차되어있었습니다.
제가 차에 타고 트럭 차주도 차에 탔습니다.
그 뒤 제가 후진으로 나가려 비상등키고 후진하고 조금 뒤 트럭이 그대로 후진하며 제 차 뒷좌석의 뒷면을 트럭모서리로 박았습니다.
저는 사고가 처음이라 당황하며 내렸는데
상대차주가 보험접수하지말고 아는 수리점가서 고치고
청구하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사고는 무조건 접수해야한다고 알고있어서
전화접수했습니다.
그뒤에 그 차주는 바쁘다고 본인보험사 접수후에 바로 차빼서 갔어요.
후방블랙박스를 보니 차에타려고 걸어오는모습이 좀 흐느적거리시는게 음주가 아니었나 의심되긴합니다만 이미 지난일이되었구요ㅠ
당연히 제잘못은 없다고 생각하기도했고
상대방도 접수하지않고 다 보상해준다했으니
마음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인 오늘. 오전에 제 보험사에서 전화가왔는데
상대보험사에 트럭차주가 본인이 피해자라고 했답니다.
제가 후진으로 똑바로갔으면되는데 비스듬히가서
본인이 부딪히게 된거라고.
어제는 그렇게 웃으면서
걱정말라듯이 별거아닌것처럼 보상해준다더니
어떻게 이상황에 피해자라고 하는지요.
저는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영상 봐주신 후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고가 처음이라 어떻게 현명히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방동영상이 있는데
동영상 두개가 안올라가네요.
후방동영상에 트럭 뒷부분이 나와있어서
제가 출발하고나서 나중에 출발한부분이 찍혀있습니다.
제가 수리하고 청구하라는 말 들었으면
걍 자기꺼 자기가 수리하자 했을 것 같아요.
사실상 포터는 수리 안할것 같고 수리후 청구하라면 "니꺼 내가 물어주겠다" 라는 말인데
그럼 대물100인거거든요.
그걸 보험...
우체국 CCTV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경찰대동하여 확인할 수 있을것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니까 주차선도 딱히 없네요..
선도 없는곳에서 좁은 출구로 약간 차이로 서로 상대의 사각으로 후진으로 움직이던거라,
한쪽이 확실하게 우선이다 라고 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 쌍방 과실로 시작해서 과실 조절하겠는데,
사로의 피해 정도나 트럭이라 수리를 안할지 같은 부분을 배제하고 보면,
과실 1정도 더 받으려고 서로 대인넣고 하기 보단 각자 처리로 하는 사고이긴 합니다 ..
각자 고치든가 적당선에서 현금 받고 마무리가 최선이지 싶네요
상대측에서 100프로과실 인정해줘서
무과실로 처리된다고합니다ㅠ!!
아마 후방영상에서 차량 움직임이 명확히나와서
잘 처리된것같습니다. 도움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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