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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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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4.05.26 02:09 답글 신고
    보험사측에서는 제 과실이 80라고 하고있는데 속도위반, 신호위반, 음주운전, 신호지시위반 등 아무 것도 위반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실이 80로 측정되는게 말이 되나요..?
    -> 증거영상 올려주세요.
  • 레벨 훈련병 루랑이3 24.05.26 04:01 답글 신고
    넵 경찰서 가서 바로 cctv 영상 받아서 올리겠습니다
  • 레벨 대위 2 긴밤천국o 24.05.26 02:11 답글 신고
    정작 오토바이는 의식불명인거같은데

    합의금은 누가 보앗을까나 ..

    소송 가셔야 할듯한데

    내용상으론 과실잡힐게 없는데 ㅎㄹ
  • 레벨 훈련병 루랑이3 24.05.26 02:12 답글 신고
    영상을 어떻게 올리는지 몰라서... 분심위에서 본 내용 하나 올립니다.
    정확히 이 케이스입니다.

    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차43-7&chartType=1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훈련병 루랑이3 24.05.26 02:22 신고
    @도리돌도리
    경찰에 cctv 영상 요구해야겠습니다.
    제가 나온 영상이라 제가 보관할 수 있는거겠죠?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4.05.26 02:12 답글 신고
    친구한테 영상 내놔라 해요
  • 레벨 중사 3 레알진심 24.05.26 02:31 답글 신고
    친구한테 다시 이야기 듣고 오세요.
    말이 안됨.
    반대편 차선이 무슨 잘못?
    괴실80이라는 이야기는 안전지대 한참지나고 1차선으로 이동했기 때문.
    그리고 3대의 과실비율 합이 100이 되어야함.
    즉, 친구:오도방:반대편=80:20:0
    이 맞을 꺼임
  • 레벨 훈련병 루랑이3 24.05.26 02:41 답글 신고
    친구 지금 바로 옆에 있구요
    제가 올린 글이 사실입니다.
    저도 의아한데 재판을 친구와 반대편 운전자도 따로 하더라구요.
    제가 올린 링크 보시면 안전지대 한참 지나고 이동했어도 기껏해야 80(오토바이):20(저)입니다
  • 레벨 소위 2 보비보비부비 24.05.26 12:40 신고
    @루랑이3

    사고를 1차 2차로 나누어 보나 보네요. 시차가 좀 있나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훈련병 루랑이3 24.05.26 03:49 답글 신고
    오토바이 블박도 없는 상태입니다.
  • 레벨 중위 2 급강하폭격기 24.05.26 07:29 답글 신고
    거기서 친구놈 과실이 80 먹으려면 다분히 의도적으로 블로킹하려고 급변경했다는 소리고 마주오던차가 더 큰 가해가 되려면 신호위반이나 초과속을 했다는 소린데 영상없이 자기방어적인 글을 써놓으면 상식에 어긋난 개소리 밖에 안됨. 변호사까지 써놓고 여기서 무슨 도움을 바라지?
  • 레벨 소위 2 보비보비부비 24.05.26 07:46 답글 신고
    서술한 상황만 봐서는 오토바이가 과실 거의 다 가져가야 할 것 같은데요...

    영상을 봐야 상대속도 등으로 판단해서 오토바이가 피할 수 있었느냐 아니냐. 오토바이가 안전지대를 침범해서 일어난 사고인지 아닌지 등을 검토할 것 같습니다.

    안됐지만, 어쩔 수 있나요... 죽고 싶어 안달이 나서, 죽자고 덤벼드는 불나방에게는 사람들에게 동정은 사치 같습니다. 다만, 그게 차주일 수도 있다는 점.
  • 레벨 하사 1 빗산오빠 24.05.26 08:57 답글 신고
    오토바이가 지시위반으로 좌회전 차로로 달려오고있는 중에 지시위반으로 차로변경해서 오토바이를 날려버리셨군요.
    운전중에 다른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걸 업무상과실치상 이라고합니다.
  • 레벨 대령 3 이찍은정신병 24.05.26 09:51 답글 신고
    안전지대를 생까고 달리는 오토바이를
    안전지대 밟고 진로변경하면 가해자 됩니다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05.26 10:08 답글 신고
    블박이 없으면 뭐...
  • 레벨 상사 2 굿드라이빙 24.05.26 10:43 답글 신고
    정황만 봐선 본인 유리하게 소설을 쓰신거 같은대요?
    중상해가 문제가 아니고, 변호사, 과실치상 이 단어만 봐선 책보라서 형사책임 발생한거 같은대 아닌가요?
    간혹 착각하시는분들 있는대 대인 과실상계는 경상 12~14등급까지만 입니다.
    그 이상은 무과실 아닌 다음에는 무한책임
    입니다
  • 레벨 하사 1 빗산오빠 24.05.26 12:20 답글 신고
    둘다 지시위반이라 걍 중과실 중상해에 대한 책임으로 1차충격 80, 2차충격 한 맞은편 차 20이라는 것 같습니다. 맞은편 차만...
  • 레벨 소장 보배두들임 24.05.26 11:35 답글 신고
    CCTV를 경찰에게 달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CCTV 찾아서 관리주체가 어딘지 확인하고
    정보공개 청구로 받는겁니다..
  • 레벨 중위 3 sama 24.05.26 11:40 답글 신고
    딸배가100
  • 레벨 대위 2 다섯가지자막 24.05.26 19:31 답글 신고
    안전지대로 진입한 오토바이가 상대차를 충격 후 반대편 차선에 넘어가며 의식불명..
    왜 님이 80 과실일까요? 영상이 무척 궁금해집니다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24.05.27 08:40 답글 신고
    아하.. 오토바이가 먼저 안전지대 밟고 좌회전 차선 먼저 진입했는데,
    차가 뒤늦게 안전지대 밟고 운전석으로 밀어버린거군요?
    영상도 없으니 선후행사고가 아니라 옆에 이미 있는걸 밀어버린,
    차선변경 옆빵이 되어서 8:2 가해가 나온거고....
    영상이 없으면 답 없죠.
  • 레벨 소령 2 흥할놈의새끼 24.05.27 14:32 답글 신고
    반대편 차는 날벼락 맞은건데 왜 과실이 잡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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