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경찰에서 cctv화면은 한번 보여줬고 저에게는 영상이 없습니다.
차량에는 불행히도 블박이 없었구요
반대편 차량에는 있었다고하는데...
cctv영상을 제가 보관할 수 없는건가요?
제 얘기는 아니고 친한 친구의 이야기지만 편의성 ‘저’라고 하겠습니다.
1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주행 후 좌회전 차선으로 안전지대를 지난 후에 깜빡이를 켜고 진입했습니다.
신호는 직진 신호였고 직좌가 아니라 정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진입하는 순간 뒤에서 오토바이 한대가 안전지대를 밟고 좌회전 차선으로 진입하여 제 차량의 운전석 부분에 충돌하여 반대편 차선으로 튕겨갔습니다.
또 반대편에서도 직진신호를 받고 오는 차량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2차로 충돌하였습니다.
현재 오토바이 운전자는 의식불명상태이며, 오토바이 운전자는 저와 반대편 차선의 운전자에게 각각 수첨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제 변호사는 합의금을 이미 조금 하향조정한 상태이며 이게 최선이고 합의하지 않을 경우 징역을 선고받는다고합니다.
보험사측에서는 제 과실이 80라고 하고있는데 속도위반, 신호위반, 음주운전, 신호지시위반 등 아무 것도 위반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실이 80로 측정되는게 말이 되나요..?
심지어 반대차선에서 오던 차량이 최종 가해자로 되어 합의금이 저보다 높습니다.
그 운전자는 저보다 과실이 높다는 얘기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으면 모르겠지만 의식불명 상태라서 제 과실이 상승하나요?
변호사 말은 과실치상이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맞을까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피해자라고하는데 피해자가 맞나요?
여기 계신 수많은 분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 증거영상 올려주세요.
합의금은 누가 보앗을까나 ..
소송 가셔야 할듯한데
내용상으론 과실잡힐게 없는데 ㅎㄹ
정확히 이 케이스입니다.
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차43-7&chartType=1
경찰에 cctv 영상 요구해야겠습니다.
제가 나온 영상이라 제가 보관할 수 있는거겠죠?
말이 안됨.
반대편 차선이 무슨 잘못?
괴실80이라는 이야기는 안전지대 한참지나고 1차선으로 이동했기 때문.
그리고 3대의 과실비율 합이 100이 되어야함.
즉, 친구:오도방:반대편=80:20:0
이 맞을 꺼임
제가 올린 글이 사실입니다.
저도 의아한데 재판을 친구와 반대편 운전자도 따로 하더라구요.
제가 올린 링크 보시면 안전지대 한참 지나고 이동했어도 기껏해야 80(오토바이):20(저)입니다
사고를 1차 2차로 나누어 보나 보네요. 시차가 좀 있나봅니다..
영상을 봐야 상대속도 등으로 판단해서 오토바이가 피할 수 있었느냐 아니냐. 오토바이가 안전지대를 침범해서 일어난 사고인지 아닌지 등을 검토할 것 같습니다.
안됐지만, 어쩔 수 있나요... 죽고 싶어 안달이 나서, 죽자고 덤벼드는 불나방에게는 사람들에게 동정은 사치 같습니다. 다만, 그게 차주일 수도 있다는 점.
운전중에 다른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걸 업무상과실치상 이라고합니다.
안전지대 밟고 진로변경하면 가해자 됩니다
중상해가 문제가 아니고, 변호사, 과실치상 이 단어만 봐선 책보라서 형사책임 발생한거 같은대 아닌가요?
간혹 착각하시는분들 있는대 대인 과실상계는 경상 12~14등급까지만 입니다.
그 이상은 무과실 아닌 다음에는 무한책임
입니다
CCTV 찾아서 관리주체가 어딘지 확인하고
정보공개 청구로 받는겁니다..
왜 님이 80 과실일까요? 영상이 무척 궁금해집니다
차가 뒤늦게 안전지대 밟고 운전석으로 밀어버린거군요?
영상도 없으니 선후행사고가 아니라 옆에 이미 있는걸 밀어버린,
차선변경 옆빵이 되어서 8:2 가해가 나온거고....
영상이 없으면 답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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