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레미콘 차량이랑 후방좌측 충돌사고 났는데요
이거 앞에 에쎔6 차량 과실 있어보이나요?
에쎔은 2차로 직진중에 레미콘은 1차로에서 2차로 차로변경중 좌측후방 충돌입니다.
경찰 신고했고 가피 다 나눠졌고 가해자측 피해자측 보험사 전부 100:0 과실이라는데 레미콘 차주만 인정을 안하고 제 과실도 있다고 주장하네요.
그래서 피해자측 보험사에서 일단 피해자 보험으로 대인대물 처리하고 분심위 및 소송 가자는데 그렇게 해도 될까요?
사각에 걸린듯
레미콘 사각은
보이지 않으면 하덜 말아야지
많은 대형 기사들이 볼록거울 장착 및 다양하게 사각 없애려고 하는데
덤프는 없는데
과실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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