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그렇게 합의 되어서 우리 보험사 측은 보험처리 취소(?)할것이고, 상대방 접수번호 가지고 공업사 가서 수리 받으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혹시 증빙 서류 같은걸 받을수 있냐고 물었으나, 따로 과실 비율이 적혀진 증빙 서류같은건 현재로썬 없다고 했습니다
3. 뭐 원하시는 증거가 될진 모르겠지만 사진은 경찰측으로 부터 발급받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입니다.
보시면 상대방 차주가 안전관리의무 위반 이고, 2차로에서 맞은편 1차로로 진입이 차선변경 이라는 결론입니다.
다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기에 공소권없음 으로 종결 처리 되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마무리 되었다. 하고 후기글 올렸을뿐인데
왜 증거를 제시하라는건지도 모르겠고.. 어떤 증거를 제시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설계 의도" 가 어떻게 되었든, 실제 설계 (직진금지 표시나, 유도선 등등) 제대로 그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자는 도로 설계자의 의도까지 파악하면서 운전을 해야 하는건가 싶네요..
후기는 ㅊㅊ
본인이 설게한 도로에서 1차로는 좌회전차로로 직진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거죠.
아파트 부지를 내어 놓는 겁니다... 예전엔 기부채납으로 받았고, 토지를 산 아파트 사업자들이 비싸게 사서 사업하려고 하는 데, 땅을 내어 놓으라 하면 안되지 않느냐 따지고, 성화를 해서, 지금은 도시계획 단계에서 아예 도로로 결정해 주고 있습니다.
강일도시개발사업 시 해당 부분은 반영되어 해당 부분 토지를 뺀 부분을 아파트 부지로 분양받아 사업을 했습니다. 소유권은 시유지지만, 그 부분을 그렇게 판 것은, 설계자나 교수 등 전문가들이 아파트 진출입을 위한 완화차로로 확보하라고 해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해당구간에 그려진 차선의 회전 반경은 10~15입니다. 하지만, 도로 설계기준에서 최소로 허용하는 값은 30이고, 그렇게 설계하지도, 그렇게 설계할 수도 없는 곳입니다.
확보가 안된 경우, 요즘은 아파트 부지로 두고 기부채납은 받지 않습니다. 지상권 설정을 통해 관리청에서 관리합니다.
즉, 해당 부분 파인 곳은 도로관리청 땅이 아닌, 아파트 땅인 곳도 많습니다.
구글에서 "아파트 완화차로 기부채납" 으로 검색하시면 해당 기사 많을 겁니다. 궁금하시면 참조하세요.
가감속차로 기부채납이 자료가 더 많네요... 정식 명칭은 가감속차로입니다. 출입구에 들어가기 위해 감속하기 위해 만든 구간, 그리고 출구에서 나와서 속도를 가속하여 본선에 합류하게 하기 위한 구간입니다.
가감속 완화차로라고도 합니다.
도로 건설비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당연히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민자도로 등에서 장래 교통량을 과다 추정해서 문제가 되었고, 10여년 전 부터 관련해서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서, 예측치가 실제와 차이가 클 경우, 징역을 살지도 모르는 위험한 직업이기도 합니다.
민자로 도로를 만들고 정부가 수익을 보장해 주었기 때문에, 사업을 부풀려서 과다이익을 가져갔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내용은 사고 사실에서, 블박차는 1차로에서 1차로로, 상대차는 2차로에서 1차로로 갔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설게한 구간은 맞는 데, 실제 노면표시는 지금에서야 봤네요. 왜 그렇게 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도 설계자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제 개념은 같습니다. 받아주는 차로는 1개차로입니다.
우측 2차로라고 하는 부분은 본선도로가 아닌 공동주택 진출차로입니다. 선을 잘못 그려서 본선2차로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두 운전자 모두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 잘못했다면, 설계대로 차로를 그리지 않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관할관청이 아닐까 합니다. 이 번 결과가 그렇게 나오셨다는 부분은 블박님의 행운입니다.
시간적으로 분심위 든, 재판이든 가지 않은 상태에서 결론이 났다는 부분에 의아해서 증거 운운 했습니다.
상대도 진상은 아니고, 귀찮아질까봐 그냥 져 준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런 저런 부분 모두 행운이지 실제 설게자 입장에서는 매우 난감한 상황 같습니다.
해당 부분은 시간이 허락한다면, 도면과 자료를 첨부해서 강동경찰서에 직접 시정 요청할 생각입니다. 무튼, 블박님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의 사고이기 때문에..... 유리하게 결정된 부분은 축하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같은 도로를 가실 때에는 이 번과 같을 거라고는 생각 안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리고 시정요청은 강동경찰서가 아니라 구청에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로 도색은 경찰서 규제위원회 심의를 통해 하는 것입니다. 구청은 규제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이미 규제를 받았던 곳이고, 규제도면과 현재 노면표시가 상이한 부분을 따질 예정입니다.
그 개략 이미지는 제 글에 사진으로 올렸습니다.
네...... 이 건에 대해 더이상 안 나대는 것으로 최종 마음 정리했습니다. 의도대로 되지 않은 것에 혼란스러워서 이래 저래 찾아보고, 다른 지점도 다 확인해 보니...
그 동네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더군요. 심지어는 유도선도 두줄인 곳도 발견했습니다.
가능하면, 좌회전 표시 중간에 직진표시도 추가하고, 유도선을 두 줄로 다 그리면 혼란은 없을 것 같다는 게 결론이 됐습니다.
무시하지 않으시고, 자료도 올려주시고... 기술인에게 현실을 알게 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습니다. 이 번 경험은 제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후기는 ㅊㅊ
무시하세요ㅋㅋㅋ
이해가 안되시죠?
굳이 이해를 시킬려고
이해를 할려고 하지마세요
자기 고집 주장 쎈사람?
그냥 그렇게 생각하라 합니다.
마치 자기의 의견이 자기의 말이
정답이라 믿는 사람?
대화가 안돼요
아파트 입구 좌우에 파 놓은 차로를 보신 적이 았으실탠데.. 파 놓으면 가감속차로로 안쓰고 주정차 공간으로 사용한다는 결론이 많아서. 굳이 설치 안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변화했습니다.
저 곳도 그런 이유로 저렇게 활용하는 거라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냥 아는척 머가리에 뭐라도 든거마냥 짖는 닭한테 너무 친절하지마세요
세살버릇 60간다고 아직도 지가 병x인줄 모르는 할배 무시가 답입니다 ㅋㅋㅋ
굳이 다 대답할 필요도 없고, 전화는 차단해도 무방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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