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밖이라 영상은 백업해서 올리겠습니다.
본인차량 고속도로 1차로 주행중(정속주행 아닙니다.추월해가며 1차로 주행중)
3차로에서 1차로 까지 한번에 들어오는 차량있어서 제가 먼저 하이빔 쐈습니다.
그뒤로 제 뒤에 붙더니 10여 키로 이상 따로오며 하이빔 백번정도 맞은듯 합니다.
저는 끝까지 무대응으로 참고 갔습니다.
톨게이트 빠져나오는데 따라 나오더니 다시 고속도로 진입 하더군요.
대략 10키로 정도 뒤 따라오며 하이빔 난사 하는 놈 이런것도 난폭운전 신고 될까요?
꼴랑 하이빔 날린거 범칙금 2만원이나
아니면 과태료 3만원 부과 일꺼고
범칙금은 먼저 통보 집에서 받아도
경찰이 무조건 출석하라고 하는것이 아니라서
안가도 상관 없다는 주장도 있어요...
연휴때 스텔스 색히들 하이빔에 라이트 껐다 켰다
신호를 줘도 한대 빼고 안 키길레
죄다 신고 때릴 건데..
여기서 안된다하면 억울해도 가만히 있을거에요?
운전에 방해될정도로 했으면
담당자마다 다르지만 처리하는 경우가
극히 있고.
클락션울리고 상향등 반복
안전거리 미확보 했으면 빼박.
근데 대부분 처리 안해줄려함
협박의 경우 범행의 고의는 중요하지 않으므로, 상대가 무슨 변명을 해도, 일반적인 사람 수준의 피해자가 공포감을 느꼈다고 하면 해당이 되며,
지속되는 상향등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의 불안감을 조성, 사고를 유발하거나, 정지하게 하여 무엇인가 피해를 줄 의도를 암시하므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적한 도로에서 차량간 다툼으로 살인 등이 발생했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변에 카메라가 없고, 인적이 드물면, 살해 후 블박만 제거 하면 증거 증인이 없어, 잘 잡히지도 않는다던데..... 그런 가능성에 대해, 공포심을 안 느끼는 게 이상한 겁니다.
즉,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감을 주는 행위가 협박이며, 야간이고, 차량을 이용했으므로 특수가 붙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상향등이 오래 지속된다면 과태료 처분 또는 경고 처분이 가능합니다.
(적용하는 법은 담당자 마음, 안된다고 하는 담당자도 있음)
스토킹처벌법 검토하면서 판례에서 본 내용인데,
스토킹의 경우도 행위 자체는 경미하더라도, 그 지속된 기간과 횟수에 따라 처벌 유무 형량 등이 가중된다고 읽었습니다.
해당 내용 때문에 꾸준히 캡쳐 중이고..... 한 두어달 서너달 모아서 처리하려 하고 있거든요.
판결문에는 단순히 몇 회라면 별 것 아닌 것으로 잊을 수 있으나, 꾸준히 동일한 방법으로 지속되는 것은 그 기간이 증가할 수록 공포감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 고 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도 먼가 잘못한게 있던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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