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출근길 매일 다니시는 골목입니다.
차선구분흰선도 없고 주정차 금지 황색선도 없는 골목길입니다.
추돌후 티볼리 운전자가 정신을 잃어 추돌충격으로 틀어진 방향으로 영업장 가게로 2차 추돌 되었습니다.
다행이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
영업장의 가게는 외부 창고와 테이블등 파손되었고, 티볼리 차량은 측면에어백 다 터지고
전면부와 측면추돌(뒷좌석 문쪽이 많이파임) 한 부분이 심하게 파손되었습니다.
미니 운전자가 나오는 골목길은 안심골목으로 좁은 골목입니다.(대형세단 탑차등은진입이 힘든골목)
저 속도로 아무 생각없지 돌진하는건? 무슨 생각으로 운전을 하는걸까요?
음주여부는 확인했지만 술냄새 등 음주는 안한거 같더라구요....
경찰신고는 안했고 가해차량 KB 피해차량 렌터가공제조합 보험입니다.
100% 확정은 아니지만 가해차량(미니) 8 : 피해차량(티볼리) 2 를 보험사에서 주장하고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교차로 7:3 노외 8:2봅니다
2차사고는 과실로 처리함 됩니다
교차로 7:3 노외 8:2봅니다
2차사고는 과실로 처리함 됩니다
현실에서는 노외진입 미니 80 가해자 판정은 적절
내가 미니차주면
6(미니)대4 주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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